회사에서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산업재해는 회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와 재활비용으로 인정된다. 입원 급식 보조금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교통, 숙박비;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생활보호비를 확인한다.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 장애 수당; 노동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 보조금 인공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을 받는다. 노동능력 감정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중 임금 및 복리 후생 치료; 다섯째, 6 급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받는 장애 수당;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은 고용주가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중 임금 및 복지 대우;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