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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험 신청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저보험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저소득 보장 신청 및 위임장

2, 저보험 가족 재무 제표 신청

신분증, 호적본 원본 및 사본

4. 장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2 세대 잔해증도 제공해야 한다.

5. 신청인 또는 그 * * * 가족 구성원이 법정노동연령인 경우, 근무단위의 소득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마을 (주) 주가 배당이 있는 가족들은 마을 (주) 주가 배당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7. 재학생들은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8,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질병의 증거 제공.

9, 최근 면관 1 인치 컬러 사진 1 장

10, 은행 계좌 사본 (농촌 상업 은행)

1 1, 기타 관련 증빙 자료.

1. 농촌 저보험 신청 자료:

1, 최소 신청, 약속, 승인;

신분증, 가계 등록 지표 사본 (원본 준비);

가족 구성원의 소득 상태 증명;

4. 장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과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5.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감정증명서는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6. 한부모 가정은 부양비 또는 기업 유가족 보조금 증명서를 제공한다. 이혼인 경우 이혼 합의서 또는 법원 판결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제공하는 자녀 양육 및 소득 증명서;

7. 가정과 직계 친족이 따로 호적을 짓는 것은 그 중 한 쪽만이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쪽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 읍정부의 구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8. 나이 18 학생은 재독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 주민이 도시 저보증을 신청하고,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가족 단위로 집주인이 소재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한다.

1. 신청서, 호적부, 신분증, 호주사진

결혼 증명서 또는 이혼 증명서 (법원 판결 등). );

3. 호주와 직장에 종사하는 가족 구성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명서 (근로자가 거의 6 개월 임금 소득을 제공하는 단위 증명서), 최근 무소득자가 제공한 최근 3 개월 동안 가계전기, 전화 요금 등 청구서 등 자료;

4. 취업증, 연금보험증, 실업보험증, 이혼 (퇴직) 증명서, 퇴직근로자의 기본 생활비 증명서, 관련 정책에 따라 받은 일회성 보조금 금액 및 사용증명서

5. 업무능력 증명, 장애증 등.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만 채용되지 않은 사람은 먼저 관련 부서에 등록하고 관련 부서에서 구직등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7, 관련 판결자료 및 민정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법적 근거

사회 지원 임시 조치

제 10 조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의 생활비에 따라 확정해 발표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최저 생활보장 가계소득상태와 재산상태를 인정하는 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1 조는 최소 생활보장을 신청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a) * * * 함께 사는 가족들이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족 성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입가조사, 이웃방문, 민원증명서, 대중평의, 정보검증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예비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사회 공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3)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신청을 비준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 사회에 공포한다. 자격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12 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공동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과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의 차이에 따라 월별로 최저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 최저 생활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최소 생활보장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노인,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중병 환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최저생활보장가정인구상태, 소득상태, 재산상황이 바뀌었을 때,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최저 생활보장 가정의 인구상태, 소득상태, 재산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최저 생활보장가정의 인구상태, 소득상태, 재산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제때에 최소 생활보장금 지급을 발행, 감소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최저 생활보장금 발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