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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접수 후 사건 처리를 집행하다

법률 분석: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두 가지 결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산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다. 집행 기관도 파산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한다. 첫째, 실행을 재개하십시오. 두 번째는 집행을 종료하는 것이다. 파산을 선언하지 않은 집행기관은 민사소송법 제 234 조 제 2 항과 집행조례 제 104 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따라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집행 종료 조건은 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가 파산 조건을 충족해 파산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때 모든 채권자는 파산 청산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집행기관이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해 중단한 집행 절차는 반드시 파산 선고로 회복될 수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집행조례' 제 105 조와' 민사소송법' 제 235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 집행을 종결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채권 (신청집행인) 이 별제권 (담보권, 유치권 등) 인 경우. ) 또는 회수권 (예: 예탁된 재산 및 타인이 소유한 재산), 채권자 (신청인) 는 재산에 대한 이용권을 잃지 않지만, 절차 처리시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 채권자는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권리를 주장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4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제 231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은 인민법원에 보증을 제공하고, 집행인의 동의를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집행 유예와 집행 유예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기한이 지났을 때,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담보한 재산이나 보증인의 재산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