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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총국령 제 60 호:' 기업이 식품안전주체책임감독관리규정' 전문과 해독

기업은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의 주요 책임 규정을 구현합니다.

(2022 년 9 월 22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60 호 발표, 2022 년 6 월 1 1 일부터 시행)

첫째, 기업이 식품안전주체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기업 주요 책임자의 식품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원의 행동을 규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식품안전책임을 수행하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주요 책임자, 식품안전책임자, 식품안전주임 및 기타 식품안전관리원의 행동과 감독관리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식품안전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 기업 규모, 식품범주, 위험등급, 관리수준, 안전상황에 적합한 식품안전감독, 식품안전주임 등 식품안전관리원을 법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기업의 주요 책임자, 식품안전감독, 식품안전주임의 직무책임을 명확히 하다.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업의 식품 안전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식품 안전 주체 책임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식품안전주임과 식품안전원은 직무 의무에 따라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식품안전주임, 식품안전원이 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식품안전주임, 식품안전원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 식품안전원이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관련 식품생산경영활동 중지 등 부결 건의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은 즉시 판단을 분석하고 처분조치를 취해 위험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5 조 다음 식품생산경영업체와 집중식단위의 식당은 법에 따라 식품안전주임을 갖추는 기초 위에 식품안전주임을 배치해야 한다.

(a) 특수 식품 제조 기업;

(2) 중대형 식품 제조 기업;

(3) 중대형 외식서비스업체와 체인식업체의 본부

(4) 중대형 식품 판매업체와 체인 판매업체의 본부

(5) 식사자 수가 300 명 이상인 유치원 식당, 식사자 수가 500 명 이상인 학교 식당, 식사자 수 1000 명 이상 단위.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지역의 조건적인 기업에 식품안전주임을 배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식품안전주임과 식품안전주임은 다음과 같은 식품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a) 해당 식품 안전 법규 및 식품 안전 기준을 숙지한다.

(c) 기업 식품 안전 관련 시설 장비, 공정 과정, 운영 절차 등 생산 및 운영 프로세스 관리 요구 사항을 숙지합니다.

(4) 기업조직의 식품안전관리원 훈련에 참가하여 합격을 심사하다.

(e) 기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식품 안전 관리 능력.

식품생산경영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책임자와 식품안전관리원을 식품안전책임자와 식품안전주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7 조 식품안전위법행위로 면허를 해지한 기업의 법정대표인, 직접책임자인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식품안전감독이나 식품안전주임을 맡을 수 없다.

식품안전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식품안전감독이나 식품안전주임을 맡을 수 없다.

제 8 조 식품안전감독은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 주요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주요 책임자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을 조직하고 식품 안전 책임 시스템의 이행을 감독하며 직원 건강 관리, 공급 업체 관리, 구매 검사, 생산 및 운영 프로세스 관리, 공장 검사, 추적 시스템 구축, 불만 신고 및 처리와 같은 식품 안전 책임 요구 사항을 명확히합니다.

(b) 식품 안전 위험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이행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식품 안전 자체 검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식품 안전 상태를 평가하고, 적시에 기업 주요 책임자에게 식품 안전 작업을 보고하고, 식품 안전 위반을 예방하고 시정하고, 규정에 따라 식품 리콜을 실시한다.

(3) 식품 안전 사고 처리 계획 수립, 긴급 훈련 조직, 식품 안전 사고 보고 의무 이행, 사고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식품 안전요원을 관리, 감독 및 지도하는 책임을 맡고, 실무자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 훈련 및 평가를 조직한다.

(5) 식품 안전 감독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독 관리 부서를 받아들이고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VI) 기타 식품 안전 관리 책임.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전액 규정에 따라 기업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식품안전이사의 책임을 상세히 제정해야 한다.

제 9 조 식품안전주임은 직책 요구 사항에 따라 식품안전주임이나 기업 주요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관리의 구체적 업무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식품 생산 및 운영 프로세스 제어 요구 사항의 이행을 감독한다.

(2)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시행을 점검하고, 식품안전생산경영과정의 기록자료를 관리 및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존한다.

(3)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이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과 발견된 식품안전위험의 위험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시정하고 보고한다.

(4) 종업원의 건강 상태와 위생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5) 식품 안전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

(VI) 기타 식품 안전 관리 책임.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전액 규정에 따라 기업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상세한 식품안전원 수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10 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식품 안전 위험 예방 및 통제에 기반한 동적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기업이 실제로 자체 검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식품 안전 위험 통제 목록을 개발하고, 건전한 일일 통제, 주간 조사 및 월간 파견 작업 시스템 및 메커니즘을 수립해야한다.

제 11 조 기업은 식품안전의 일상적인 통제제도를 세워야 한다. 식품 안전원은 위험 통제 목록에 따라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일일 식품 안전 검사 기록을 형성해야 한다. 발견된 식품안전위험의 위험에 대해서는 즉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절차에 따라 식품안전감독이나 기업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기록해서 무위험 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기업은 식품 안전 주간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식품안전감독이나 식품안전원은 매주 최소한 1 회 위험 위험을 조직하고, 식품안전관리 상황을 분석하고, 일상적인 규제에서 발견된 문제를 연구하고, 주간 식품안전조사지배구조 보고서를 구성한다.

제 13 조 기업은 식품안전의 월간 파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업 주요 책임자는 매월 최소한 1 차 식품안전총감독 관리 상황 보고를 듣고, 이달 식품안전의 일상적인 관리 상황, 숨겨진 위험 조사 관리 상황을 요약하고, 다음 달 중점 업무를 배정하여 월간 식품안전배정회의 기요를 형성한다.

제 14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주요 책임자, 식품안전감독, 식품안전주임 등의 인원의 설정과 조정, 식품안전이사의 직책, 식품안전주임의 행동규범, 식품안전이사, 식품안전주임의 의견, 건의, 보고서 등을 보관해 조사해야 한다.

제 15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책임제 등 관리제도의 수립과 시행을 해야 하며, 기업이 일상적인 통제, 주찰, 월일정에서 발견한 식품안전위험위험과 정류를 감독검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16 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종업원을 조직하여 식품 안전 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 안전 주관자와 식품 안전원에 대한 법률 법규, 표준 및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교육 및 평가 상황을 문서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식품안전관리인원심사가이드에 따라 본 관할 지역 식품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감독관과 식품안전원에 대한 무작위 감독검사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추출 검사는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추출 불합격과 더 이상 식품 생산 경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감독관과 식품안전원에게 필요한 근무조건, 교육훈련, 직급대우를 제공하여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기업이 식품안전감독관과 식품안전원 인센티브를 확립하고 업무 성과에 대해 뚜렷한 표창과 장려를 하도록 독려하다.

제 18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주임, 식품안전원 등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지 못했거나, 책임제 요구에 따라 식품안전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법' 제 12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000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했다. 법률, 행정 법규에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9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이나 기타 기관이 식품안전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단위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책임자인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전년도 본 단위 수입 1 배에 해당한다.

(a)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시행한다.

(2) 위법 행위의 성질이 나쁘다.

(c) 위법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과 주요 책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원이 본 규정 제 4 조 제 2 항에 따라 제기한 부결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상황에 속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식품안전감독관과 식품안전주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제 20 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기업 생산 경영에 대한 전면적인 리더십 책임을 지고 있는 법정 대표인, 실제 통제인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가리킨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은 위법 행위 중 직접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식품 안전 감독 포함) 을 말한다.

기타 직접책임자란 구체적으로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본 단위의 생산경영인이거나 본 단위의 종사자 (식품 안전원 포함) 일 수 있다.

제 21 조 온라인 식품 거래 제 3 자 플랫폼, 대형 식품 창고 기업, 중앙 집중식 식품 거래 시장의 창업자 및 식품 박람회 주최자는 이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본 규정을 참고해 다른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주체책임을 이행하는 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2 조 본 규정은 2022 년 6 월 1 1 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시장감독총국은' 식품안전주체책임감독관리규정' (이하' 규정') 을 발표하고 당 중앙, 국무부의 의사결정배치를 더욱 실시하고'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관련 규정을 시행하며 기업이 식품안전주체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기업의 주요 책임자인 식품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인의 행동을 규범화했다. 시장감독총국 식품조정사 관계자는'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기자:' 규정' 이 내놓은 배경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최근 몇 년 동안 각 방면의 공동 노력으로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주체책임의식과 법률의식이 눈에 띄게 높아져 식품업계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기업들이 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지 못하고, 직무임무가 불분명하고, 안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체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다. 기업 주체 책임의 진정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감독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등 법령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했다.

조례' 의 출범은 기업이 식품안전책임체계를 더욱 확립하고, 강력한 식품안전관리원을 배합하고, 식품안전주체책임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기업의 핵심 소수를 포착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촉수의 깊이를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람을 찾고, 일을 찾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적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고 식품 안전의 최종선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기자: 식품생산경영업체가 식품안전감독, 식품안전원 등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3 조, 제 44 조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식품안전전문기술자와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기자: 식품안전감독관과 식품안전주임은 반드시 전문직이어야 합니까?

답: 식품안전감독관과 식품안전원은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일 수 있습니다.

기자:' 조례' 제 5 조에 규정된 기업 외에 다른 기업은 식품안전감독관을 배치해야 합니까? 이름은 반드시 식품안전감독이어야 합니까?

답:' 규정' 제 5 조는 식품안전주임을 배치해야 하는 식품생산경영기업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주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식품안전주임을 배치해야 한다. 기업은 이미 식품안전감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고 있으며, 원래의 직함을 바꾸지 않고 식품안전감독임을 분명히 하고, 감독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기자: 식품안전감독관과 식품안전원 수에 규정이 있나요?

A: 식품생산경영업체는 최소한 1 명의 식품안전책임자를 배치하고 규모, 식품범주, 위험등급, 관리수준, 안전상황에 따라 건전한 식품안전책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식품안전주임과 식품안전관원의 수는 실제 수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기자: 식품안전관리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대해 기존의 조직구조와 인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 식품안전관리부서를 설립하고 해당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춘 기업에는 기업의 기존 부서와 인원을 보존할 수 있지만,' 규정' 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과 식품안전주임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자:' 규정' 은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자찰을 기초로 일통제, 주검, 월도제도와 메커니즘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 자체 검사는 무슨 뜻인가요?

답:'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7 조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자체 검사 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곳 자체 테스트는 식품안전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이 조직한 정기 검사와 평가를 말한다. 자체 검사는 일통제, 주찰, 월일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기자: 식품생산경영기업의 기존 식품안전위험통제메커니즘은 일상적인 관리, 주찰, 월스케줄링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답: 식품생산경영업체는 생산경영 요구에 따라 통제, 검사, 일정 빈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이 요구 사항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만약 기업이 이미 비슷한 작업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면, 원래 제도는 일상적인 통제, 주간 조사, 매월 배정된 작업 메커니즘과 결합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생산 및 운영 모델은 일, 주, 월별로 나눌 수 없으며, 기업 생산 및 운영에 따라 실제로 교대 통제, 2 일 검사, 2 주 스케줄링 등의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으며, 일일 검사, 정기 검사, 정기 스케줄링의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잠재적 위험이 항상 예방 및 통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어: 식품생산경영업체들은 단종 폐업 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까?

답: 식품생산경영업체가 생산이 중단된 후에는 일통제, 주찰, 월일정을 잠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자: 기업은 통일된 파일명에 따라 일일 식품안전검사기록, 주간 식품안전조사관리보고서, 월별 식품안전배치회의록을 집행해야 합니까?

A: 식품생산경영업체는 필요에 따라 일일 식품안전검사기록, 주간 식품안전조사관리보고서, 월별 식품안전배치회의록을 세워야 한다. 서류명은 기업의 실제 생산 경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일통제, 주찰, 월스케쥴 작업이 기록되고 검증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자: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감독, 식품안전원이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조직한 무작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44 조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그에 대한 훈련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식품 안전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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