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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을 강화하고 규범하기 위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노조가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는 데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노조노동법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대중감독을 가리킨다. 제 3 조 노조 노동법 감독은 법에 따라 감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관련 부서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지방총노조는 본 행정구역 내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산업노조와 기층노조연합회는 본 업종, 본 지역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조율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기층 노조는 본 단위에 대한 노동법 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화합노동관계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정부 목표책임평가체계에 포함시켜 정부와 동급노조 연석회의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관련된 중대 정책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처리할 때 동급 지방총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촉진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6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안전생산감독관리, 공안, 사법행정, 주택도심건설, 위생, 가족계획 등 관련 부서. 동급 지방총노조에 통보하고 노동법규의 집행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원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등 관련 부처는 현지 총노조를 초청해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규 준수에 대한 특별검사에 참가해야 한다. 노동법규를 위반한 중대 사건을 처리할 때는 동급 지방총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사회신용서류에 기록하여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지방총노조, 기업연합회, 상공연합회 등 기업대표조직과 함께 노동관계의 3 자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조율하고 노동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노동법 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노조는 고용주와 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고용주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 관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용인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노동계약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여 직원들이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호소를 표현하도록 지도하다.

노조와 고용인 단위는 협상제도를 세워야 하며,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 기관과 직책 제 9 조 노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감독한다.

(1) 동등한 고용 상황;

(2) 직원의 이익과 관련된 규칙과 제도의 제정, 개정 및 시행;

(3)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

(4) 임금 단체 교섭 및 단체 계약의 서명 및 이행;

(5) 노동 보수 지급, 복지 대우 시행 및 최저 임금 기준 집행

(6)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제도의 이행;

(7) 안전생산, 직업위험보호 등 노동안전위생조건

(8)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다.

(9) 여성 근로자, 미성년자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 권익 보호

(10) 직원 대표 대회, 직원 대표 대회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민주관리제도의 수립과 시행;

(11) 직원 교육 훈련 및 자금 추출 및 사용 개발

(12)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노조는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에 대한 노동법규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파견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총노조, 산업노조, 기층노조연합회, 기층노조는 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노동조합노동법감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노동법,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2)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관 훈련의 구체적인 이행;

(3) 하청업자와 관련 감리 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협의하여 화해를 촉진한다.

(4)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기관과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5) 노동조합에 노동법 감독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다.

(6) 지방총노조에게 동급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에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건의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한다.

(7)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 법규를 크게 위반한 행위를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8) 하급 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를 지도하고 지지하여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을 실시한다.

(9)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