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과 위조품을 조사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합니까?
민법' 제 1206 조: 유통 후 결함이 있는 구제책이 발견되고 유통 후 침해 책임이 있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생산자, 판매자는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등의 시정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한다. 제때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구제 조치가 부실하여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 확대된 피해에 대해서도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생산자, 판매자는 피침해자가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위조품의 법적 범위는 다른 경영자별 상품의 등록상표, 포장, 장식, 명칭 또는 각종 품질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 혼동, 시장 혼란, 경영자의 부당한 경쟁에 속하며 시장 경쟁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위조품은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제품 본체나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위조하거나 모방하고 저질제품을 생산하며 소비자를 속이는 위법 범죄 행위를 말한다. 위조품이란 하나 이상의 비현실적인 요소가 함유되어 있어 대중이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조품, 위조품, 위조품, 위조품, 위조품, 위조품, 위조품) 상품을 제조할 때, 다른 동종 제품의 외부 특징을 사실적으로 모방하거나,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 판매하여 다른 제품을 가장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주로 타인의 상표, 로고를 위조하고 위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공장 이름, 공장 부지를 사용하다. 양질의 제품 품질 인증 로고와 생산 허가 로고를 사용하는 제품. 위조품이란 생산, 유통된 상품이 우리나라의 현행법, 행정법규 위반, 품질, 성능지표가 반포된 국가기준, 산업기준, 지방표준규정 요구 사항, 심지어 표준이 없는 제품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이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위조품의 배상 기준은 (1)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2) 다음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해당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상행정관리나 기타 관련 행정부는 줄거리에 따라 경고, 위법소득 몰수, 동시에 위법소득 1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휴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다: 1. 판매한 상품은 가짜, 차차 충전, 허위 사실,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 상품, 불량품, 불량품 등 불량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2.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 또는 기한이 지났거나, 실효되고, 변질되고, 오염된 상품을 판매한다. 3. 판매된 상품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산지, 기업명 또는 주소를 위조하거나, 인증과 같은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조립상품을 오리지널 제품으로 가장하고, 비수입상품을 수입상품으로 가장한다. 4. 판매하는 상품은 검사 검역을 거치지 않고 검역을 해야 하거나, 검역에 불합격하거나, 검사 검역 결과를 위조해야 한다. 5. 허위 광고,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현장시연 등으로 상품 판매를 유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0 조 * * *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섞이고 가짜를 섞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상품으로 가장하고, 판매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이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 판매액의 50 배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