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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 업무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첫째,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조는 직공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중화 전국 총노조와 노동조합 조직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조 중국 내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의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노조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고,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노조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해야 한다.

조합원 전국대표대회가 중국 노동조합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노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제 5 조 노동조합 조직과 교육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공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사업 및 사회사무관리에 참여한다. 인민정부의 일을 돕고 노동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정권을 보호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1 조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 2 조 노조는 직원들이 자원하여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중화 전국 총노조와 노동조합 조직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3 조 우리나라 기업, 사업 단위, 기관 중 임금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4 조 노조는 헌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하며,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 준칙을 준수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노조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해야 한다.

조합원 전국대표대회가 중국 노동조합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노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5 조 노조조직과 교육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의 역할을 발휘하며, 각종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데 참여한다. 인민정부의 일을 돕고 노동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정권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