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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는 집행비를 신청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적으로 집행비 신청이 필요한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이하' 행정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당사자가 민사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본 방법은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는 소송 과정에서 본 방법 규정의 범위와 기준을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가는 소송 비용을 납부하는 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게 사법적 도움을 주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이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된다. 외국 법원은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자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차별이 있는 경우 피어 투 피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장 납부 범위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 비용은 (1) 사건 수납료 포함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제 7 조 사건 수납비는 (1) 제 1 심 사건 수납료 포함; (2) 제 2 심 사건 접수 비용;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비. 제 8 조 다음 안건은 사건 수료료를 받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 (2)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복하여 기소와 관할권 이의 판결을 기각하는 상소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제 9 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사건 수납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단, (1) 당사자가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 (2)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이다. (1)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신청한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다. (c)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4) 공시를 신청하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정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신청, 공동해손계산,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클레임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제 11 조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 숙박, 생활비 및 오공비는 인민법원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당사자가 서류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하는 것은 실제 원가에 따라 인민법원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고시, 검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의 지출 비용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법원은 대납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국가 공통어문의 번역을 제공하며, 비용을 받지 않는다. 제 3 장 납부 기준 제 13 조 사건 수료비는 각각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재산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다음 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한다: 1. 금액은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고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2.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초과해서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로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9% 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로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로 납부합니다. 9. 10 만원에서 202 1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6% 로 납부합니다. 10. 202 10000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위안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상대방의 비재산 사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급한다. (3)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나 가격, 한 건당 500 원에서 1 000 원;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4)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5) 행정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상표, 특허, 해사 행정 사건 건당 지불 100 원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이다.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0 원에서 100 원을 납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본 조 (2), (3), (6) 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청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인민법원 집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외국 법원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신청한다. 65,438 집행 금액이나 가격이 없는 건당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입니다. 2. 집행금액이나 가격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으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 ,000 원에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로 지불합니다. 5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1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 1% 로 지불합니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 규정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실제 보존된 재산액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액이 1000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을 납부한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지급령을 적용하는 경우 재산사건 수료비 1/3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4)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하고, 각각 100 원을 납부한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은 각각 400 위안을 제출한다. (6) 파산 사건은 파산재산 총액으로 계산하며, 재산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30 만원을 넘지 않는다. (7) 해사 사건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해상 배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 ,000 원에서 1 ,000 원까지 납부한다. 2.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사람은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까지 납부한다. 3. 선박 우선권 독촉 신청,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 4. 해사 요청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000 원을 납부합니다. 5. 공동해손계산을 신청합니다. 각각 배상금 1000 원입니다. 제 15 조 사건은 조정을 거쳐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제 16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안건은 반값으로 사건 수납비를 받는다. 제 17 조 재산사건에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제 18 조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독립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각각 반씩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는 본법 제 9 조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은 원판결에 불복한 재심 요청 액수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장 납부와 환불 제 20 조 사건 수료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 제 21 조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사건 접수 비용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늘리는 경우, 증가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2) 법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줄이는 것을 제의한 경우, 감소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환불한다.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비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3 조는 본법 제 9 조에 의거하여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선납한다. 쌍방이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제 24 조 민사소송법 제 36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이송되거나 이양된 안건에 따라, 원래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예납한 소송비용을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25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사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사건을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한 경우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료비를 환불해야 한다. 양도 후 민사사건을 계속 심리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26 조 소송 정지 및 집행 사건, 이미 납부한 사건 수료와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소송과 집행을 중단한 사유가 없어지고, 소송과 집행을 재개하고, 사건 수료비와 신청비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 제 2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인이 지불한 2 심 사건 수급료를 환불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기소를 접수하거나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를 환불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에 불복하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를 환불해야 한다. 제 28 조 민사소송법 제 137 조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에 따라 납부한 사건의 수납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5 장 소송 비용 부담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제 3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을 그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제 31 조 인민법원이 중재하여 달성한 안건은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32 조는 본법 제 9 조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소송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쌍방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소송 비용은 본 방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원심 소송 비용의 부담은 인민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다시 확정한다. 제 33 조 이혼 사건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34 조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락한 사건 접수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 35 조 법정조사가 끝난 후 당사자가 소송 감소 요청을 제기하고 일부 사건 수료비를 줄이는 것은 변경 소송 요청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36 조 채무자가 감독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신청비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감독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독 절차가 끝나는 경우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비는 소송 요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공시 독촉 신청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 38 조 본법 제 10 조 (1), (8)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집행인이 부담한다. 당사자가 집행 중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신청비의 부담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본 방법 제 10 조 제 (2)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비는 소송 요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방법 제 10 조 제 (5)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인민법원이 본 방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1) 소송 전에 해사요청보전이나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경우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해사 요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술한 비용은 소송 요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전에 해사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3) 소송에서 압류된 선박, 선박화물, 선박연료, 선박자재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지불하고 경매나 매각가격에서 먼저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환불한다. (4) 해상 배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 신청, 채권 등록 및 청산, 선박 우선권 통지 신청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5) 해상 배상 책임 제한 기금 및 선박 우선권 통지 절차의 공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40 조 당사자는 자신의 이유로 증거기한 내에 입증하지 못했고, 2 심 또는 재심 기간에는 또 새로운 증거가 제기되어 소송비용을 늘리는 것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41 조 특별 절차로 사건을 심리하는 공고비는 검사나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42 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파산 재산에서 지급된다. 제 43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단독으로 항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단독 소송 비용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장에게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은 당사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 소송 비용 계산에 이의가 있으며,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계산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