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선불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공사 선불금의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건설공사 계약 사건의 적용법에 대한 해석' 본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건설공사 계약 사법해석의 이해와 적용' 이라는 책은 이면에서 배타적인 표현일 뿐이다. 첫째, 선불계약은 단순한 대출계약이 아니다. 목적상 양측의 약속은 특정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공사 계약의 범주에 속한다. 간단하게 그것을 차용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억지스럽다. 둘째, 예약 계약은 매매 계약이 아니다. 건설기관이 소유한 토지사용권과 건설공사의 소유권은 건설단위가 일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건설기관이 계약에 따라 돈을 지불한 후에야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유한 것이다. 셋째, 선불금이 좁은 업종의 불공정 경쟁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공이 자금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도 청부업자가 공사 실력을 맡고 있다는 표현이다. 청부업자의 시공력 강화, 자금, 기술 등 프로젝트 건설에 더욱 유리하며 시공에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사 선불금은 당사자의 자발적 행위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융자는 수입품이며, 시장경제체제 하의 건설활동 주체가 국제프로젝트 융자 관행의 자발적인 행위를 차용하는 것이다. 사실, 공사자금을 모으는 국제적 관행이 없다면 우리나라 건설업이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것은 필연적인 추세가 될 것이며, 이는 건축활동이 공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의 성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 시장 적자 생존의 경쟁 현실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 선불금은 계약 쌍방이 시장의' 양방향 선택' 원칙에 따라 현실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파트너를 확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쌍방의 합의행위이다.
자금은 프로젝트 건설 계약이 가리키는 프로젝트 건설에 쓰인다. 계약자가 지불한 자금이 프로젝트 자체에 사용되지 않고 계약자가 다른 용도로 옮긴다면, 그 성질은 프로젝트 대금이 아니라 기업 간의 대출 관계이다. 예를 들어, 건설 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자는 개발자와 다른 개발자 간의 부동산 협력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자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 돈도 공사 때 예약했지만 공사 자체에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사 선불금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사 선불금은 독립된 민사법률관계나 행위가 아니라 종속적인 민사행위이다.
공사 선불금은 상무 도급의 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청부업자들은 공사 선불금에 대해 다소 무력하지만, 일부 청부업자들이 공사를 맡고 실력을 과시하며 계약 협상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이다. 경쟁에서 상대를 물리치기 위해 실력이 있는 건설업체들은 종종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하는데, 선진 자본 시공이 그 중 하나이다. 생존을 위해 중소 건설업체들은 대출을 대가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 밖에 현재 중국은 이미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중국 건축시장에 진출한 모든 외국 건설업체들은 출자 시공의 전문가이다. 국내 시공업체들이 출자시공을 경영 활성화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외국 시공업체와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사 선불금은 계약을 이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건설 공사 계약은 그 내용에 있어서 특별 계약에 속한다. 계약자가 정작측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납품하는 계약과 비교하면, 건설공사 계약에서 계약자가 이행하는 과정은 노무와 건축자재를 건축제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며, 계약자는 하청업자에게 합격한 건설공사를 납품한다. 공사건설에 투자한 투자는 노무와 재료를 포함하여 하청업자나 청부업자가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선불금은 프로젝트 건설 이행 의무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공사 선불금이 반드시 공사 대금을 체납하는 것은 아니다. 선기 건설은 외국에서 이미 통행 관행이었으며 심각한 공사비 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민영기업의 출자 건설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기업은 심지어 100% 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부 정상적인 채무 분쟁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들이 정상 경영에 난처함을 가져오지 않았다. 선진 건설 자체가 공사비의 심각한 체납이나 기업 경영난을 초래한 실질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공 단위의 요인 외에도 공사비 체납의 근본 원인은 시공기업의 제도 건설과 운영에 있다. 공사 선불금은 법률 행정 법규가 금지하지 않은 행위이다. 선수금 건설 금지의 주된 근거는 2006 년 4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금으로 정부 투자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지' 로, 기업 간 불법 대출을 방지하고 시공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적 차원에서' 통지' 는 하나의 규정일 뿐 민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통지" 를 제외하고, 법률, 행정 법규가 건설 자금을 금지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건설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법률,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명은 공사 선불금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법에 의거해 공사 선불금의 성격을 본래의 면모로 돌려보냈다. 본질적으로, 공사 선불금과 건설공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목적은 모순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사비 체납의 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존 법과 행정법규가 프로젝트 출자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출자는 물론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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