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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경쟁법은 지적재산권법에 속합니까?

●' 반부정경쟁법' 을 개정하려면 우선 이 법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이론계와 실무계는' 반부정경쟁법' 이 지적재산권법에 속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없다. 그러나 관련 국제공약이나 대다수 국가의 입법에 따라 부정경쟁법은 지적재산권법에 속하며 지적재산권 법률체계의 일부이다.

우리나라의 반부당경쟁법, 1993 제정은 반독점, 소비자 권익, 반상업 뇌물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 혼합법이다. 반부정경쟁법' 개정은' 원고 제출' 과 국무원' 개정안 초안' 을 개정하고 또 기술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적 활동 보호와 무관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 반부정경쟁법' 을 수정할 때는 세계무역기구' 파리 협약' 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을 주로 참고해' 성실신용' 일반 조항을 제공하는 전제 하에 위조, 허위 홍보, 상업적 비방, 타인의 영업비밀 도용을 금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없고, 새로운 규칙을 급하게 제정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은 1993 년 9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로 그해 65438 년 2 월부터 시행됐다. 20 16 1 1 불공정 경쟁법 개정 초안이 채택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되었습니다. 2065438+2007 년 2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처음으로' 개정안 초안' 을 심의했다. 반부정경쟁법 개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사회 각계와 입법부의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반부정경쟁법 개정 작업을 더욱 보완할 예정이다.

불공정경쟁법은 지적재산권법에 속한다.

반부정경쟁법' 을 개정하려면 우선 이 법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이론계와 실무계는' 반부정경쟁법' 이 지적재산권법에 속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없다. 그러나 관련 국제공약이나 대다수 국가의 입법에 따라 부정경쟁법은 지적재산권법에 속하며 지적재산권 법률체계의 일부이다.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1967) 제 2 조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에는 작품, 발명, 산업 디자인, 상업 마크 및' 불공정 경쟁 보호' 와 관련된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반부정경쟁보호' 는 지적재산권의 범주일 뿐만 아니라 작품, 발명, 공산품 외관 디자인, 상업 로고처럼 동등한 보호의 대상이다.

일찍이'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에서' 공업재산권' 의 대상은 발명 특허,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상품 상표, 서비스 상표, 상호, 출처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 불공정 경쟁 방지 등을 포함한다. 1990 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이하' 협정') 은' 공업재산권 파리 협약' 의 규정을 포함해 부정경쟁 중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자신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협정 제 39 조는 부정경쟁 중지 틀 아래 영업 비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영국은 일찍이 17 세기 초 상표 위조를 제지하는 규칙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조법' 을 제정했다.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됨에 따라 영국의' 가짜법' 은 위조 상업 로고 중지뿐만 아니라 상업적 비방과 허위 홍보를 중단하여 영국의 반부당경쟁법이 되었다. 미국에서 연방 불공정경쟁법은 람하임법 제 43 조 1 3 항이다. 전자는 위조, 허위 홍보, 상업적 비방을 중지하고, 후자는 상업 표지를 경시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5438-0995 년 미국 법학회는 연방 및 주 불공정경쟁법을 총결하고 위조 금지, 허위 홍보, 상업적 비방 및 담수화, 영업 비밀과 이미지권 보호를 규정하는' 반부정경쟁법 재설' 을 공포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프랑스는 1804 에 민법전을 제정하고' 침해 책임법' 제 1382 조에 따라 위조행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1857 년 프랑스도 1382 조에 따라 세계 최초의 등록상표법을 제정했다. 독일의 경우' 반부정경쟁법' 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지만 위조, 허위 선전, 상업적 비방, 영업 비밀 절도를 제지하는 규정은 여전히' 반부정경쟁법' 의 주체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에는 다른 내용이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이 법의 주체를 구성한다.

우리나라가 1993 에서 제정한' 반부정경쟁법' 은' 파리 공약' 의 부정경쟁 중지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협정' 의 요구에도 부합한다. 일반적으로 65438 년부터 0993 년까지의' 반부정경쟁법' 제정이 앞서 제정한'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과 함께 중국 현대지적재산권 법률체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993 이 제정한' 반부정경쟁법' 은 혼합법으로 지적 활동의 성과 외에 반독점, 소비자 권익, 반상업 뇌물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반부정경쟁법 개정' 원고 제출' 과 국무원' 개정안 초안' 은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을 늘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지적 활동 보호와 무관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불공정경쟁법은 반독점법이 아니다.

반부당경쟁법과 반독점법은 시장 경쟁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러나 둘 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특히, 불공정경쟁법은 위조 상업 표지를 제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상업적 비방과 허위 선전을 방지하고,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위조품, 상업적 비방, 허위 홍보 또는 영업 비밀 도용의 경우, 관련 시장 주체가 스스로 요구하여 부당한 경쟁을 제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쟁을 제지할 권리는 일종의 사권이며, 반정당경쟁법은 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반독점법은 시장 독점을 겨냥한 법이다. 그 목적은 수평 및 수직 독점 조직을 깨고 시장에 충분한 경쟁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평적 또는 수직적 독점 조직 또는 연합이 있을 경우 공권력기관이 나서서 해당 독점 조직 또는 연합을 해산하거나 관련 독점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 독점을 제지하는 권력은 일종의 공권력이며, 반독점법도 공법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과 이론적 이유로 오랫동안 불공정경쟁법과 반독점법을 혼동해 왔다.

유감스럽게도, 반부정경쟁법 개정안 초안 1 1 조는 여전히 현재의 반부정경쟁법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반독점법' 제 17 조 제 5 항은 이미 이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초안에서 병행 판매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불공정경쟁법은 소비자 보호법이 아니다.

반부정경쟁법은 지적 활동을 보호하는 법이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위조품, 허위 홍보, 상업적 비방을 중단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수호하지만 반부당경쟁법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세계 대다수 국가의 반부정경쟁법은 부정경쟁 피해를 입은 경쟁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경쟁법의 이론과 실천은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현재의' 반부정경쟁법' 제 1 13 조는 어떤 경우에는 경쟁 업체가 상금 판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별도의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가지고 있어' 반부정경쟁법' 개정에서 상금 판매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불공정경쟁법은 상업뇌물법이 아니다.

1993 년' 반부정경쟁법' 을 제정해 당시 특정 역사적 조건 하에서 상업 뇌물의 내용을 규정했다. 제 8 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재정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판매를 매수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993 년' 반부정경쟁법' 을 제정했을 때 상업 뇌물에 관한 형사규정이 아직 완벽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7 에서 형법에는 상업 뇌물과 관련된 일련의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 이후 상업 뇌물 범죄와 처벌에 관한 규정도 나날이 완벽해지고 있다. 형법이 상업뇌물 범죄에 대해 이처럼 세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반부정경쟁법' 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원래 범죄였던' 상업뇌물' 을 시장 참여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불공정경쟁법은 기술적 조치 보호법이 아니다.

지적재산권법, 특히 특허법은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기술조치 자체는 지적재산권법 보호의' 이익' 이 아니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 조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품의 전파에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65438 년부터 0996 년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저작권조약' 과' 공연 및 녹음제품 조약' 을 체결하여 기술조치의 보호를 저작권법이나 저작권법 분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두 조약에서 기술 조치를 보호하는 것은 회원국의 의무로, 침해책임법의 의미에서 보호하는 것과 같다. 기술적 조치 보호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가 누리는' 권리' 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인터넷 기업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현상이 나타났다. 많은 인터넷 기업과 전문가 학자들은 국무원의 일부 부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술 조치 보호를 부당한 경쟁을 제지하는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불공정경쟁법은 기술 조치가 아닌 지적 활동의 성과를 보호한다. 지적 재산권에 불공정 경쟁을 제지할 권리가 지적활동에 의해 발생한다면 시장 주체가 설정한 기술적 조치는 분명히 지적재산권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 규정은 지적재산권 입법의' 기술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반부당경쟁법에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선의의' 일반 조항' 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성실한 신용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파리 공약과 많은 국가의 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정경쟁법 제 2 조 1 항도' 성실신용' 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는 시장 거래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일반 조항" 과 "구체적 사건" 의 관계에서 현재' 반부정경쟁법' 은' 일반 조항' 이 구체적 사건 이외의 적용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2 조 제 2 항은 "본법이 부정경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에 규정된 행위는 본법 제 2 장에 규정된 행위를 가리킨다.

현행 반부당경쟁법에 따라' 일반조항' 을 단독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성실신용' 원칙은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부정경쟁 행위' 의 분위기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 학자, 행정관, 기업, 변호사, 판사가' 일반 조항' 을 추앙하고'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일부 경쟁 행위를' 부정경쟁' 으로 표시하는 것에 열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현상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부 국가의 반부정경쟁법은 구체적인 사례만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의 불공정경쟁법' 람하임법' 과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이 있습니다. 2003 년 독일은' 반부정경쟁법' 을 개정해 일반 조항과 구체적인 사례 관계를 두 군데 수정했다. 첫째, 원래의' 선량한 풍속을 거스르는 행위' 를' 부정한 상업 행위' 로 바꿔 상업 도덕의 색채를 약화시켰다. 둘째, 1 1 종류의 부당한 상업 행위를 열거하여 일반 조항의 규정을 반영하였다. 1 1 특정 인스턴스가 소진되어 실제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입법 목적에 따르면, 일반 조항의 적용은 예외여야 한다.

실제로' 일반 조항' 을 신중하게 적용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시장 경쟁 질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정경쟁 행위 이후 상표법, 반독점법, 소비자 권익보호법의 개입 외에 기존 시장 경쟁질서에 어떤 개입을 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싶은지 물어봐야 할 것 같다.

국제 협약에 따라 불공정 경쟁법 개정

중국의 불공정경쟁법의 이론과 실천은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반부정경쟁법을 개정할 때, 우리는 더 넓은 국제적 시각에서 세계 각국의 반부정경쟁법의 이론과 실천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한다.

지난 30 년 동안 중국은 지적재산권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국제공약의 기본 원칙과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이런 방법으로' 반부정경쟁법' 을 수정할 때는 파리 공약과 협정을 주로 참고해야 하며,' 성실신용' 총칙을 규정한 전제 하에 위조, 허위 홍보, 상업비방, 타인의 영업비밀 도용을 금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없고, 새로운 규칙을 급하게 제정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