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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법원 등록 시행 규칙 해석

제 1 조 (목적 및 의미)

최고인민법원 개혁법원 사건 접수제도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입건심사제를 입건등록제로 바꾸는 방법과 경로를 탐구하고 당사자의 고소권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우리 병원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목표와 원칙)

시범 입건등록제의 기본 목표는 소송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응당 접수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건하고,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 충분한 절차 보호를 하다. 한편 각종 사건에 따라 입안정과 관련 재판정이 사건의 절차적 요소 심리에 대한 의무와 분업을 합리적으로 정의해 입건제도 개혁이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제 3 조 (지표)

본 규칙의 입안등록제는 법원이 당사자나 그 의뢰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 접수할 수 있는 사건 외에 자료를 접수하고' 종결' 호를 편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불만 내용이나 형식이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설명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자료를 받아들여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에게 자료 영수증을 발행하여 관련 점포를 알리다.

입건정은 기소장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사건 유형 및 관련 요구에 따라 불수락, 수정 요청, 서면 통보, 기각 또는 접수를 결정해야 한다. 보충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접수 시간은 당사자가 보충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 4 조 (재판 범위)

이 규칙은 일반 제 1 심 민사 (상업) 사건 (파산 사건, 강제 청산 사건 제외) 과 재심 집행을 신청한 민사 (상업) 사건을 적용한다.

제 5 조 (사건 접수 및 해석)

입건자는 입건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해석과 안내 작업을 해야 한다. 소송 목적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명확한 소송 대상과 소송 요청을 설명하고 유도해야 한다.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기소 조건을 설명하다. 논란을 둘러싼 소송 위험을 해석하다.

법원의 해석법은 구두 대화, 서면 통지, 인터넷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제 6 조 (기록 등록 자료)

당사자는 우리 병원에서 입건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나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은 사본이 필요하지 않음).

2. 기소장은 당사자의 기본 상황, 소송 요청, 사실과 이유를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 자료.

제 7 조 (불만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 및 방법)

당사자가 제출한 불만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데, 해명 후 시정을 거부하거나 불만의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와 관련된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1. 기소장에 당사자에 대한 기록이 민사소송법 제 12 1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명확한 피고가 존재하게 되었다.

2. 고소장에 기재된 소송 요청, 사실,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고소장에서 그 주장이 어떤 소송 요청인지 알 수 없고, 이런 소송 요청은 어떤 사실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소장에는 서명이 없습니다.

지도와 설명없이 인민법원은 기소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해서는 안 된다.

입건정은 항소통지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발부했지만, 여전히' 접수' 라는 글자를 편성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8 조 (기소 자료 접수)

당사자가 제출한 기소 자료에 따라 입건정은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심사 당사자의 자료가 완비되어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직접 등록 기소합니다.

2.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는 다 갖추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사건이 기소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자료를 받고' 종결' 이라는 글자를 편성하여 법정 기한 내에 법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보충이 필요하며 입건인원은 지도와 설명을 하고 당사자에게 보충해야 할 내용과 자료를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입건한 후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입건자는 사건 자료를 접수하고, 서류를 반납하고,' 종결' 이라는 글자를 편성하며,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자료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보충 자료가 필요한 사례 처리)

관련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즉석에서 시정할 수 없으며 입건인원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수정 통지서' 를 발행하여 당사자에게 시정의 내용, 자료, 기한 및 기한 초과 불보정의 해당 결과를 알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입건인원이' 보정통지서' 를 보낸 후 당사자는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입건인원은 상술한 상황을 기록하고 당사자가 명확하게 밝힌 후 법정기한 내에 법에 따라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창구입건인원이 사건 시정이 필요한 자료를 설명하자 당사자는 시정을 원하지만 기소 자료를 받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먼저 당사자의 기소를 접수하고 입건 후 당사자에게 시정통지서를 동시에 발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2 주) 법원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기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신청), 입건자는 당사자에게' 철회통지서로 간주' 를 발행해야 한다.

제 10 조 (사건 접수 단계의 심사 방법 및 범위)

입건정은 사건 자료를 받은 후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자료에 따라 형식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접수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입건인원은 주체 자격, 감독관, 관할 등 관련 기소 조건에 뚜렷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기소가 이미 수락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입건 심사 단계에서 접수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입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입건, 입건, 입건, 입건, 입건, 입건)

제 11 조 ('수오' 라는 글자가 있는 민상사건을 처리하여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

입안정은 합의정 토론을 거쳐' 수비' 라는 글자가 있는 민상사건이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법정기한 내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인민법원 관할이나 본원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 및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특별 절차 사건의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내 이유를 설명하고 분쟁 해결의 정당한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도 입건을 고집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합니다.

제 12 조 (재심 신청 사건의 입건, 심사 및 처리)

당사자가 제기한 재심 신청은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신청을 고집하는 경우 입건인원은 접수하고 관할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은 이미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고, 재심인을 신청하여 같은 이유로 다시 신청한 경우, 입건자는 응당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205 조 규정 기한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재심 신청자가 신청을 고집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13 조 (행동권 남용 방지)

입건 과정에서 입건인원은 허위 소송, 악의소송, 미행소송 등 소송권 남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권 남용을 기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의 기소에 대해 접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4 조

이 규칙은 재판위원회가 해석한다.

등록제도 시행세칙 출범의 필연성.

상해시 제 1 중급인민법원 민상사건 입건제 시행세칙 (시범) 은 당의 18 회 삼중 전회 결정정신에 부합하여 사법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심도 있는 배치를 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원 사건 접수 제도를 개혁하고 입건심사제를 입안등록제로 변경하여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할 사건을 반드시 성립해야 하고, 소송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의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등록제 시행 세칙을 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중국 정법대 종신교수, 전 중국 정법대 총장 진광충은 입건심사를 입건등록으로 바꾸면 인민대중의 소송난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의' 입건' 은 발효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 심 법원이 처음부터 입건한 것을 가리킨다.

양위동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 변화가 사실상 입안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건을 사법절차에 들어가 더 심사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우리가 사법정의를 해결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시범 등록제 시행 세칙의 중대한 의미.

현행 민사소송법은 입안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 즉, 사건의 당사자로서, 당신의 기소는 민사소송법의 네 가지 강경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당신의 기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입건등록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규정에 맞는 고소장을 제출한다' 는 명확한 규정이다. 법원은 심사할 필요가 없고, 법원은 입건하여 등록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불만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 " 등록제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우선 입건등록제가 법원의 수안 범위를 확대한 것은 법치사회 건설의 정당한 의미다. 법치사회의 중요한 표현은 사법권의 종결성이며 사법권 구제의 근본이다. 시민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당했고, 그가 어떤 구제 방식을 채택했는지는 한 나라의 법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시민의 항소권은 현행 입건심사제도 하에서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일부 사건은 입건조건에 맞지 않아 법원에 의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법원은 더 이상 입건심사를 하지 않으며, 이유 없이 당사자의 고소를 기각할 수도 없고, 국가기본법인 민사소송법 규정에 반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원의 접수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입건등록제는 법원의 효율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제때에 해소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법구제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재 법원은 입건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소장이 요구에 부합되면 법원은 접수를 등록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당사자에게 회답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법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이며, 법원이 제때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제때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다시 한 번 입건등록제의 시행은 법원의 접수 범위를 넓혀 상방문과 민원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이고 관련 부서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입안등록제를 시행해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를 넓혀 일부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사건이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당연히 민원 수를 줄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