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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자발적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I. 자발적 원칙의 법적 용어

1. 자발적 원칙은 중국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시민이나 법인과 같은 모든 민사주체는 시장 거래와 민사활동에서 자발적 협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진실한 뜻에 따라 거래 대상과 거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및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의 의지와 사회적 이익을 존중하며 상대나 제 3 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거래 쌍방의 거래나 기타 민사활동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기타 어떤 기관, 단체, 개인 및 기타 제 3 자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법은 거래주체의 의지를 거스르는 사기, 협박, 위협 등 부당한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둘. 자발적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일정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2.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설립된 민사법행위는 법적 효력이 있다.

경제 활동의 계약 분야에 주로 적용됩니다.

4. 당사자의 합의는 민사 임의성의 법적 규범보다 우선한다. [1]

셋째, 자발적 원칙의 주요 성과

1,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민사사항을 결정한다. 민사활동에서 당사자는 어떤 행위를 실시할지, 어떤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행위의 상대인, 행위의 방식, 법률관계의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처분하고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의 민사사항에 대한 약속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약정이 법정보다 크다' 는 것은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 효력이 해당 문제에 대한 법률의 임의성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활동에서는 당사자의 진실한 뜻만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도 자신의 진실한 뜻을 표현하는 민사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행위가 당사자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면 당사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의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