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해석: 제 56 조
(a) 생산 경영 부서에 들어가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다.
(2)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 생산 위법 행위에 대해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하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3) 검사에서 발견된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중대 사고 위험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위험 지역에서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잠시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중대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한 후에 심사 비준을 거쳐야 생산, 경영 및 사용을 재개할 수 있다.
(4)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지 않는 시설, 장비, 장비를 압수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1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감독 검사는 피검자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의 검사권, 처분권, 행정강제 조치권을 이행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첫째,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감독 검사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 조항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안전 생산 감독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직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현장 조사 법의학권. 포함: (1)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현장 검사를 위해 생산 운영 단위에 들어갈 권리가 있으며, 검사 단위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b) 고위험 작업과 관련된 생산 기술 자료, 안전 시설 장비 파일, 종업원 안전 생산 교육, 교육 및 평가 자료 등 감독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피검자에게 열람할 권리가 있다. 검사 단위는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3) 검사 대상 부서의 책임자, 관련 관리자, 기술자, 운영자 등을 포함한 관계자에게 문의합니다. , 관련 상황을 이해합니다. 관련 인원은 마땅히 협조해서, 사실대로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2. 현장 처분권. 포함: (1) 감독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 생산 위법 행위에 대해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다. 현장 감독 검사에서 발견된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검사 기관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제거할 것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3) 긴급 조치를 명령 할 권리. 검사에서 발견된 사고 위험은 중대한 위험으로, 위험 제거 전이나 제거 과정에서 인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운영자에게 위험 지역을 철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중대한 위험이 있는 시설, 장비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 중대 사고 위험 제거 후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비준을 거쳐 생산 경영 단위는 관련 생산 경영 활동이나 관련 시설, 설비의 사용을 재개할 수 있다. (4)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처벌해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압류 또는 압류에 대한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안전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지 않는 시설, 장비, 장비를 압수하거나 압수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압류" 란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책임이있는 부서가 안전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장비 및 장비를 봉인하고 압류 부서의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봉인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압류' 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지 않는 운송 시설, 설비, 기재를 다른 곳으로 운송해 억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 압류,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부여한다. 첫째, 생산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장비, 재료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법 행위를 더 조사하여 조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르면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가 압수압류,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한 후에는 관련 행정강제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본 조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 압류, 압류 등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때는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압류, 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압류, 압류된 물품이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국가 기준, 업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류, 압류 조치를 실시할 때, 집행기관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지한다. 압류, 압류된 시설, 설비, 기재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압류 물품의 이전 수속을 밟다. 압수되고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며, 행정처벌 규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