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아이들의 조건과 기준을 확인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의 심각한 장애, 심각한 질병, 복역 중, 강제 금독 또는 인민법원에 의해 보호권을 박탈당한 자녀.
2.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다른 쪽 부모는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3. 부모가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다른 부모가 경제난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녀.
4. 심각한 신체장애, 견류 질환 또는 희귀한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 진단을 받았다.
국가는 또한 곤경에 처한 어린이들에 대한 일정한 보조금 기준을 가지고 있다.
(a) 저보험 기준은 1 인당 월 833 원에서 1 인당 월 882 원으로 조정되고, 최소 보차는 1 인당 월 265 위안이다.
(b) 도시 빈곤층의 기본 생활기준은 1 인당 월 1.458 원에서 1 인당 월 1.598 원으로 조정되고, 농촌 빈곤인구는 1 인당 월 1.654.38 원에서 1 인당 월/로 조정됩니다.
(3) 복지기관이 고아를 키우는 기준은 1 인당 월 1.467 원에서 1 인당 월 2238 원으로 조정한다. 사회에 흩어져 있는 고아와 실제 무인 아동의 기본 생활기준은 1 인당 월 880 원에서 1790 원으로 조정된다. 가난한 가정의 심각한 장애, 중병, 희귀병 아동은 분산된 고아부양기준과 최저 생활보장기준의 차이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가정 자녀는 분산 고아 부양 기준과 저소득 기준 차이의 30% 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것들은 곤경에 처한 아이들의 인정 조건과 기준이다.
법적 근거
어려운 아동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
둘째, 곤경에 처한 아동의 생존과 발전에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사회지원, 사회복지 등 보장정책의 시행을 보완하고, 보장범위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연계를 실현하며, 곤경에 처한 아동보장정책의 합력을 형성한다.
기본 생활을 보장하다. 부양 대상을 결정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고아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16 세 이하의 노동능력, 생활원, 부양자를 정할 수 없는 어린이는 빈곤인구 구조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법정 부양자에 대한 부양능력은 있지만 가정경제가 어려운 자녀는 최저 생활보장조건에 부합하는 보장 범위에 포함돼 구조수준을 적절히 높인다. 돌발, 긴급, 임시 기본생활난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임시구조를 실시할 때 아동에 대한 구조수준을 적절히 높여야 한다. 다른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각 지역도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잘 해야 한다.
(2) 기본 의료 보장. 중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과 중병보험이 적절히 기울어지고, 자격을 갖춘 의료구조에 대한 환급률과 봉선선을 적절히 높인다. 아동 행동 청력 검사, 청각 장애 아동 언어 훈련 등 의료 재활 프로그램을 기본 의료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최저 생활보장 가정아동과 중증 장애아동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다. 빈곤인구 구조공양 범위에 포함된 아동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에 전액 지원했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구조, 질병응급구조, 자선구조의 효과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기본적인 공중위생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려운 어린이 의료보장합력을 형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