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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개인에 대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률 분석: 민법전의 의미는 1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7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그것은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의 이름을 딴 법률이며, 신시기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위대한 성과이다.

2. 민법전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기초가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근본법이다.

3.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중국 인권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4. 사람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민의 권익의 실현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구이다.

5. 이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공고히 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6. 우리 당의 집권 수준을 높이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7. 민법전의 시행 수준과 효과는 각급 당정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이행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기타 법률은 민사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