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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와 인민 신청의 차이

민재안과 심민안의 차이는 원판결이 이미 발효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인민은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미 발효된 사건을 재심했다. 인민의 신청은 1 심 판결에 상소하는 것으로 아직 효력이 없다. 민재안의 사건 번호는' 민재' 로 시작하고 심민안의 사건 번호는' 심민' 으로 시작한다. 이 두 가지 사건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신청해 재심이나 항소를 통해 원판결을 바꾸는 구제 수단을 찾는 것이다.

사건 번호는 관리와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법소송에서 서로 다른 사건을 구별하기 위해 주어진 번호다. 민사소송에서 사건 번호는 보통 MinzaiNo 와 같은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123. 민재와 심민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민사재심 사건: 민사재심은 민사재심의 줄임말로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제출한 재심 요청을 가리킨다. 민사재심 사건에서 원안의 판결은 이미 발효되었지만 당사자는 판결에 실수나 불공정이 있다고 판단해 상급법원에 재심 원판결을 신청했다. 민재사건의 사건 번호는 보통' 민재' 로 시작하고 그 뒤에는 숫자번호가 붙는다.

2. 민사신청 사건: 민사신청은 민사항소의 약칭으로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상소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신청 사건에서 원안의 판결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는 판결이 잘못되었거나 불공평하다고 판단해 상급법원에 원판결을 검토, 개판하는 것을 신청했다. 민사신청의 사건 번호는 보통' 민사신청' 으로 시작하며 그 뒤에 숫자가 옵니다.

요약하면 민재와 심민의 차이는 원판이 이미 발효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원래 판결은 이미 발효되었으며 민사 사건에 속한다. 원판결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것은 민사 신청 사건에 속한다. 이 두 가지 사건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신청해 재심이나 항소를 통해 원판결을 바꾸는 구제 수단을 찾는 것이다.

민재와 심민은 민사사건 번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표현으로, 법률문서를 표현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인민재심' 은 일반적으로 재심 사건을 가리킨다. 즉, 원래 사건은 이미 한 번 판결되었지만, 한쪽이나 쌍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제출하여 결국 형성되었다. 인민신청' 은 항소 사건, 즉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나 항소를 제기하고 2 심 또는 재심 절차에 들어가는 사건을 말한다. 따라서 사건 번호로 볼 때' 민재' 는 재심 사건을 의미하고' 심민' 은 상소사건을 가리킨다. 이 두 표현의 차이는 주로 재판 절차와 사건의 성격에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2 1 개정)

제 2 부 재판 절차 제 16 장 재판 감독 절차 제 210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재심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재심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신청인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사항을 물어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