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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소송 전에 중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첫째, 의료 분쟁이 중재되는지 여부.

의료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배상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분쟁은 조정 절차 이전에 있지 않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의료분쟁명언)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46 조 의료 사고 보상 등 민사 책임 분쟁은 의사-환자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보건 행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7 조 쌍방이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 책임 분쟁을 협상하는 것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협의서는 쌍방의 기본 상황,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이 인정한 의료사고 등급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배상액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둘째, 의료 사고 보상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1) 의료비: 의료사고 치료로 인한 인신상해로 인한 의료비 계산, 증빙금 지불, 원발병 의료비 제외.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 이상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장애달부터 최대 30 년간 보상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6) 장애용구비: 장애인이 보상 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부양 생활비: 사망자가 생전이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은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 계산에 따라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증빙증으로 지급됩니다.

(11)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보상 기간은 최대 6 년을 넘지 않는다. 장애, 보상 기간은 3 년을 넘지 않는다.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의료사고 처리조례' 규정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책임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의료 분쟁은 사전 조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