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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르크스주의 법학

중국 역사상의 법학과 서양 법학은 모두 착취계급의 법학으로, 노예주, 봉건주 또는 자산계급을 위해 법률을 선포하고, 그들의 생산방식과 정치통치를 위해 봉사한다. 이런 법리학은 비록 대량의 법률 사료를 제공했지만, 어떤 것은 법률 현상의 일부 방면에 대해 과학적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여러 방면에서 역사적 진보의 역할을 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러나 계급 지위와 시대적 한계로 인해 그들의 이론은 모두 유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의 본질과 발전 법칙을 진정으로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1940 년대11940 년대 마르크스주의 법학이 출현할 때까지 법학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변증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의 각 방면의 현상을 깊이 분석하고 착취계급의 편견을 폭로하며 법률의 본질과 발전 법칙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여 법률을 진정한 과학으로 만들었다.

마르크스주의 법학과 과거 법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1) 착취계급법학의 각종 유파 중 어떤 사람들은 법이 경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법이 경제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법이 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법률에서 경제의 최종 결정 역할을 부인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사회경제 기초와 상층 건물의 관계를 연구하여 법이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의지는 허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계층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물질적 생활조건은 오히려 경제 기반을 위해 봉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물질적, 물질적, 물질적, 물질적, 물질적, 생활명언) 물론, 정치, 철학, 종교 등 법률, 경제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도 상호 작용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방면의 현상일 뿐, 근원을 추적하는 것이다. "법 사이의 관계는 한 나라의 형태처럼, 그 자체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이른바 인간 정신의 일반적인 발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대신, 그들은 물질적 생활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르크스 거스선집' 제 2 권, 82 면)

(2) 착취계급 법학자들은 법률의 본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유사점은 그들이 다른 형식으로 법률의 계급성을 부정하고, 심지어 법이 계급을 초월하는' 국민 의지' 의 구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법이 초계급이 아니라 통치 계급이 국가를 통해 사회에서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행동 규범으로, 통치 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생산당 선언' 에서 무산계급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법률, 도덕, 종교는 모두 자산계급의 이익을 은폐하는 자산계급 편견" ("마르크스 거스선집" 제 1 1 권, 262 면) 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법제만이 노동자 계급 지도자의 많은 인민의 의지와 이익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요컨대, 법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계급 사회의 산물이며 계급 통치의 도구이다. 계급 사회에서, 그것은 항상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 계급이 소멸되고 계급성이 있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긍정법의 계급성과 동시에 법이 다른 사회문화와 마찬가지로 역사 발전에서 비판적으로 계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생산투쟁과 계급투쟁 실천, 그리고 인류 역사 법률 문화유산을 총결하여 창설되고 발전한 것이다.

(3) 착취계급법은 실재법이 국가가 제정한 것임을 보편적으로 인정하지만, 국가를 초계급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대중의 의지의 구현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법률의 계급성을 모호하게 하고, 국가와 법률의 관계를 곡해하고, 이른바' 법지상' 을 조장하며, 법률을 국가 위에 군림한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사회 계급 관계를 분석하고, 일정 계급의 국가와 법률이 계급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이며, 국가는 계급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제정한 법도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정권을 획득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계급은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법률의 형태로 고정시켜 신성불가침의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것이며, 법률의 시행은 반드시 국가 강제력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법적 권리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법적 권리는 0 이다" ("레닌선집" 제 3 권, 256 면). 그러나 국가가 법을 제정한 이상 법을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사회 규범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법률을 제정했고, 그들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4) 착취계급법은 대부분 법이 역사를 초월하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는 법이 초역사적이거나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은 인류 사회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며 사유제, 계급, 국가의 출현에 따라 나타난다. 법이 존재할 때, 그것은 사회 생산 방식과 정치권력의 성격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착취계급의 법률은 모두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기초로 한 것으로, 서로 모방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산계급은 이미 착취를 없애고 사회주의 공용제를 건립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 * *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멸망함에 따라 법도 소멸될 것이다. 그때는 당연히 사람들의 생활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 규범이 있었지만, 최초의 법률은 아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 법학을 창설했다. 마르크스주의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모두 법률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 마르크스, 거스는 변증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의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계급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고찰하고 분석하여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과학사회주의를 창설했다. 법률의 본질과 그 생성과 발전의 법칙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자산계급 사상가, 공상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또는 기타 기회주의자들이 법률을 해석할 때의 각종 유심주의 관점을 깊이 비판했다. 이 분야의 대표작으로는' 헤겔 법철학 비판 도론',' 독일 이데올로기',' 철학의 빈곤',' 생산자당 선언',' 주택',' 반토리노',' 가족, 사유제, 국가의 기원',' 루드비노' 등이 있다 Feuerbach 와 독일 고전 철학의 끝. 또한 역사 유물주의에 관한 많은 편지들은 엥겔스가 각각 1890 과 1894 년에 J. Bloch, C. 슈미트, W. 볼거스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법적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거스는 영국의 계급투쟁, 프랑스와 독일의 혁명, 특히 파리공사의 실천과 그들이 직접 참여한 다른 혁명투쟁을 거쳐 자산계급의 법제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총결하였다. 국가와 법의 이론을 더 상세히 설명하다. 그들의 대표작은' 영국 헌법',' 영국 노동계급'1848165438+10 월 4 일 통과된' 프랑스 인민공화국 헌법' 이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무산계급 혁명 시대의 마르크스주의이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제국주의의 발전 법칙을 밝혀 마르크스주의의 무산계급 혁명과 독재 이론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였다. 그는 직접 10 월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고 최초의 무산계급 독재를 창설한 사회주의 국가를 창설하여 처음으로 사회주의 법제를 개척했다.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도 마르크스주의 법학을 발전시켰다.

레닌은 혁명 투쟁을 이끄는 과정에서 특히 러시아 자유자산계급, 맹슈빅, 제 2 국제수정주의자 및 기타 기회주의자와의 투쟁에서 차르황러시아와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법제, 특히 자산계급 대의제 민주주의와 연결된 자본주의 법제의 본질과 위선을 강력하게 폭로했다. 이 분야에서 그의 주요 저서는' 새 공장법',' 국가와 혁명',' 무산계급 혁명과 배신자 코츠키',' 러시아 제 1 회 사회교육대회' 로 독재의 국가와 역사를 논술한다.

레닌은 10 월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고 소비에트 정권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법제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산계급이 혁명 과정에서 전복된 지주와 자산계급의 법률을 폐지해야 하며, 무산계급 독재를 수호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산계급이 사회주의 법제를 세우고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에트 정권이 제정한 사회주의법은 무산계급과 그 지도하에 일하는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며 사회주의 경제관계의 수립, 공고화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법도 무산계급 독재의 실천 경험의 총결산이기 때문에 입법 업무에서는 자산계급 법률을 모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각국이 노동인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문헌과 경험을 흡수해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법제가 통일되어야 하고, 법률은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범죄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하며, 법률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등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저서는 주로' 소련을 대표하는 전 러시아 엔지니어 제 2 차 대표대회',' 소비에트 정권의 현재 임무',' 신경제정책과 정치교육국의 임무',' 러시아 제 11 차 대표대회',' 이중지도력과 법제' 이다. 그에 더해, 그는 소련 정권 초기 사법인민위원회 위원인 Kurski 에게 보낸 많은 편지에도 사회주의 법제에 대한 많은 견해를 담고 있다.

마르크스와 거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법의 일반 이론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사회주의 법제를 구체적으로 논술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논술할 수도 없다. 레닌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창설하여 처음으로 사회주의 법제 이론을 제시했다. 그의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법학에 대한 창조적 발전이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매우 귀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그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회주의 법제 이론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발전시키지 못했다.

레닌이 사망한 후 스탈린은 소련당과 국가의 주요 지도자로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수호, 공고히 하고 건설하는 투쟁에서 소련 사회주의 법률 체계와 마르크스주의 법학을 발전시켰다. 이 방면에서 그의 대표작은' 제 1 차 5 개년 계획 총결산',' 소련 헌법 초안',' 당의 18 대 유엔 중앙위원회 업무 총결산 보고서' 등이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설립된 후 노동자 계급이 전복되어 국가의 리더십이 되었다. 소련은 대량의 무산계급 법학자를 양성했다. 그들은 레닌주의와 스탈린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법률 업무에 종사하여 사회주의 헌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 법전과 기타 법률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받아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 법학 이론에 근거하여 국가와 법,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의 이론과 역사에 관한 많은 저서를 저술하여 마르크스주의 법학 체계를 초보적으로 세우고 마르크스주의 법학에 큰 공헌을 하였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마르크스주의 법학자들도 마르크스주의 법학의 발전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