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행정법 상식
행정법은 헌법지도하에 3 대 부문법 중 하나이다. 행정법은 행정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관계를 감독하는 법률규범과 원칙의 총칭이다.
기능:
(1) 행정입법에 입법이념, 입법가치, 기본원칙을 제공한다. 첫째, 행정법의 행정 상대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이념은 행정입법의 중심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B, 행정법의 학습은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C, 행정법 분야의 일부 논평은 종종 행정입법 제정과 개정의 전주곡이다.
(2) 행정법 집행을 위한 통일된 법률 규범을 제공하고 행정법 집행 활동의 질서 정연한 진행을 위한 좋은 법률 환경을 조성한다. 법 집행에서는 법률 용어에 대한 해석이 다르며, 같은 규범은 종종 행정법 집행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행정법의 행정 규범에 대한 해석과 행정 규범의 과학적 정의는 법 집행의 통일에 유리하다.
(3)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 행정을 보이콧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스스로 법에 따라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정법 집행 팀의 자질을 제고하면 법 집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상대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4) 행정재판과 행정권력의 엄격한 사법감독과 사법구제를 위한 법률규범과 학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법의 연구 성과는 법 집행에 이론적이고 공인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원: 행정법의 표현입니다. 헌법, 법률, 행정 법규 및 부문 규정, 지방법규 및 지방정부 규정,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법률해석, 국제조약, 국제협정으로 나뉜다.
특징:
1, 통일된 행정법 법전은 없습니다.
행정법은 많은 규범과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법 규범은 전문성, 기술 및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기원, 다양성 및 복잡성;
행정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교차입니다. 실체법 규범과 절차법 규범은 왕왕 성문법에 동시에 나타난다.
원칙:
1, 행정 합법성 원칙
이념: 행정권력의 설립과 행사, 반드시 법에 부합해야 하고, 법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행정법치의 핵심 원칙이다. 행정합법성 원칙에는 실체적 합법성과 절차적 합법성이 포함된다. 실체법은 행정주체가 행정활동에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행정법 규범을 가리킨다. 절차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절차가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다는 법적 규범으로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보장한다. 행정 절차의 합법성에는 1) 의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될 수 없으며 공직자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피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행정논란을 판결할 때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에게 평등한 변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내포: (1) 법적 권한, 행정 권한 부여 (2)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월권은 무효이다. (3) 행정허가와 행정위탁은 반드시 법정허가와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 은 넓은 의미의 법이다.
차별: 권한있는 조직은 자신의 이름으로 법령에 의해 부여 된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위탁조직은 행정주체가 아니며 자신의 이름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탁행정기관의 명의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위탁행정기관이 부담한다.
2, 행정 합리성의 원칙
개념: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이 상세히 규정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할 때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법률의 정신과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의명언)
행정 합리성 원칙 중' 합리적' 은 전 사회가 준수하는 행동 규범을 반영하는 법률 원칙을 가리킨다. 행정합리성 원칙도 자유재량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유재량권이란 행정기관이 법률규범이 명시되거나 암시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어떤 일을 할지 말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은 행정기관에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지만 이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자유재량권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내포: (1) 행정행위의 동기는 법정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2) 행정 행위는 적절한 고려에 근거해야한다. (3) 행정권력의 내용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적당하며 실행 가능해야 한다. (4) 합리성 원칙 위반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입법:
행정입법이란 국가행정기관이 법률과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법규와 규정을 제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입법은 입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종속적인 입법행위이며, 행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추상적인 행정행위이다.
분류: 승인 입법 및 승인 입법; 행정 입법 및 혁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