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금의 분배와 사용을 누가 감독할 것인가?
직능 구성으로 볼 때 국토자원부는 징집보상금의 분배와 사용을 감독할 책임이 없다.
토지관리법 제 5 조 제 2 항에 따르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설정과 책임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6 조 제 3 항은 시 현 향인민정부가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및 시행조례의 규정으로 볼 때 국토자원부의 권한이나 책임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보상비의 분배와 사용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국토자원부, 성급 국토자원관리부, 시현 국토자원관리부에서 볼 때' 3 정안' 의 기능, 내설기관 및 인원 편성 규정은 국토자원부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다.
징발 승인, 징발 보상비 지급, 징발 보상비 분배 사용은 징발 전, 징발 중, 징발 후 세 가지 방면이다. 토지 취득 승인 및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비 지불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은 토지 자원 부서가 부담합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령에는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비 분배 및 사용에 대한 감독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 자원 부서가 부담합니다. 법치정부 건설의 요구에 따라 법률, 법규, 규정이 없으면 정부와 그 주관부는 행정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월권이나 직권 남용이다.
기존 규정에서 보면 관련 문서에 모순이 있다.
2004 년 6 월 5438+ 10 월, 푸젠성은' 푸젠성 인민정부' 문서' 징집보상 관리 강화, 징집된 농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통지' (정민 [2004]2 호) 를 발부했다. 문서는 "각 시와 현 () 은 민주재테크, 촌무공개, 농촌감사 등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각종 제도를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자원부가 주도하고 감찰 농업 감사 등 부문과 함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발급 사용에 대한 배치 후 추적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토지보상비 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토지보상금 사용 행위를 규범화하고, 농민들이 강한 토지권익 문제를 반영한 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 서류는 토지 징발 보상비 분배에 사용되는 리드 단위가 국토자원 관리 부문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5438 년 6 월부터 2004 년 10 월까지'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국발 [2004]28 호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징수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와 분배를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농업과 민정 부문은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부의 징집보상비 분배와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토지자원부의 토지보상안치제도 개선에 대한 지도의견에서 "지방토지자원부는 농업 민정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토지집단경제조직 내 토지보상안치비용의 분배와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민 [2004]2 번 서류와 국발 [2004]28 번 문건에 갈등이 생겼다. 국무원과 국토자원부의 문서에 따르면 토지보상비 분배와 사용에 대한 규제 주체는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며, 정부가 감독하는 부서는 주로 국토자원부서가 아닌 농업과 민정 부문이다. 국토자원부의 이 업무에서의 포지셔닝은 농업과 민정 부문에 협조하여 감독하는 것이지, 감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 효력의 관점에서, 또는 발행 전후 시간으로 볼 때, 토지보상비 분배와 사용과 관련된 규제 주체는 국발 [2004]28 호 문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는 토지 수용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토지 수용 농민이 제때에 문제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련 부처가 적시에 갈등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호소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국발 [2004]28 호 문서에 따르면 농업과 민정 부문은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법에 따라 취득한 징집보상비 분배와 사용을 감독하는 정부 주관부서다. 정부 부처의 경우, 농업과 민정 부문은 징발 보상비의 분배와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토지 수용 농민 자체의 경우, 그들은 토지 수용자이자 토지 징용 보상비 분배와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관이자 감독 주체이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이 정신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물권법' 관련 규정도 집단구성원의 권력 행사와 감독 실시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물권법' 제 50 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보상비 등 비용의 사용 및 분배 방법은 단체구성원에 의해 결정되며 토지보상비 등 비용은 집단구성원에 의해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분배 방식을 결정할 권리. 물권법' 제 63 조 제 2 항은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그 책임자가 내린 결정이 집단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집단구성원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집된 농민을 포함한 사법보호를 구하는 구제권과 집단 구성원의 감독권을 부여한다.
실제 업무로 볼 때 관련 부서의 책임은 명확해야 한다.
법과 정책의 규정이 매우 명확하다. 왜 실제 업무에서 토지보상비 분배에 사용되는 규제 기능이 국토자원부의 머리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이 끊임없이 도입되어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고, 국토자원부의 일부 동지들도 상세한 비교와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이것은 관례이다. 사람들의 인상에 따르면 국토자원관리부는 당연히 징집보상비의 분배와 사용을 감독할 책임이 있어 많은 토지가없는 농민들이 이에 불만을 품거나 위법 행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토지주관부에 신고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종종 이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국토자원부에 비준하는데, 국토자원부는 이미 이를 의무의 일부로 삼았다. 셋째, 관련 규제 시스템이 수립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 규제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국발 [2004]28 호 문건은 농업 민정부부가 징발 보상비의 분배와 사용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짧은 시간, 업무 연결, 농업과 민정 부문은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어떻게 규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성숙한 규제제도를 세우지 못했고, 의무도 명확하지 않아 이 두 부서가 아직 관련 규제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현행 법률 법규와 직능 배치 규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법에 따라 취득한 징집보상비 분배와 사용에 대한 책임 분담을 감독한다. 농업 부문은 징발 농민이 누리는 토지보상비의 비율을 결합해 현행 정책과 징발 농민의 의지에 따라 청부 경작지를 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민정부는 징징징보상비 사용 및 분배의 일상적인 감독을 담당하고, 징징징보상비 분배 비율이 법률법규와 정책규정에 부합하고, 징징징징보상비 사용은 규제에 부합한다.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관련 기관과 개인의 점유, 압류, 횡령, 압류 보상비 공제는 기검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