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법' 조정의 경영자 가격 행위와 전체 가격 수준 조절 체계를 설명하고 그에 반영된' 가격법' 의 경제법 특징을 분석해 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격법, 가격법, 가격법, 가격법, 가격법, 가격법, 가격법)
제 7 조 경영자의 정가는 공평하고 합법적이며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8 조 경영자가 가격을 책정하는 기본 근거는 생산경영원가와 시장수급이다.
제 9 조 경영자는 생산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경영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경쟁에서 합법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0 조 경영자는 경영 상황에 따라 건전한 내부 가격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운영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승인해야 하며, 허위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운영자는 가격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시장에 의해 조정 된 가격을 독립적으로 공식화하십시오.
(2) 정부 지도 가격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3) 특정 제품을 제외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제품 범위 내에서 신제품 시험 판매 가격을 책정합니다.
(4) 법에 따라 자신의 자주정가권 침해를 고발하고 고발하는 행위.
제 12 조 경영자는 가격 활동을 진행하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제정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법정 가격 개입 조치 및 긴급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경영자는 상품 판매, 구매 및 서비스 제공을 정부 가격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정가를 명시하고 상품명, 산지, 규격, 등급, 평가 단위, 가격 또는 서비스 품목, 요금기준 등의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경영자는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떠한 표시도 받지 않은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 14 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가격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2) 경쟁자나 독점시장을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적체상품을 가격 인하하는 것 외에;
(3)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날조하고 유포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
제 15 조 각종 중개 기관이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금을 받는 것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6 조 경영자가 수입품을 판매하고 수출품을 구매하려면 이 장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17 조 업종 조직은 가격 법규를 준수하고, 가격 자율을 강화하고, 정부 가격 주관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시장 가격의 총 수준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거시경제정책 목표이다. 국가는 국민경제발전의 필요와 사회감당능력에 따라 시장가격의 총수준을 조절하는 목표를 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통화금융 투자 수출입 등 분야의 정책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실현하고 있다.
제 27 조 정부는 중요한 상품 비축 제도를 세우고, 가격 조정 기금을 설립하고, 가격을 조절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제 28 조 가격 규제와 관리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 가격 주관부는 가격 감시제도를 세워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감시해야 한다.
제 29 조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의 시장 수매 가격이 너무 낮을 때 정부는 인수에서 보호가격을 실시하여 상응하는 경제조치를 취하여 그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제 30 조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거나 눈에 띄게 오를 경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차익률이나 이익률을 제한하고, 제한가격을 정하고, 가격 인상신고제도와 가격 인상신고제도 시행과 같은 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항에 규정된 개입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시장 가격의 총수준에서 급격한 변동과 같은 이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 국무원은 전국이나 일부 지역에서 임시 집중 가격, 일부 또는 전체 가격 동결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2 조는 본법 제 30 조,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개입 조치, 긴급 조치를 실시한 후, 즉시 개입 조치, 긴급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