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상하이 계약 형식 조항 감독 규정

상하이 계약 형식 조항 감독 규정

제 1 조는 계약의 형식 조항을 규범하기 위해 형식 조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형식 조항은 형식 조항 제공자 (이하 제공자) 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한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은 조항이다.

상업광고, 통지, 성명, 점포고시, 증명서, 서류 등의 내용. 약정과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형식 조항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3 조 본 시 범위 내에서 본 조례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 조항에 적용됩니다. 제 4 조 시공상행정관리부는 형식 조항을 감독하고, 형식 조항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형식 조항에 대한 감독 업무를 잘 수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산업 조직은 법률, 규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업계에 형식 조항을 제공하고 공상행정관리부와 관련 행정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제공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하며, 우세한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형식 조항에는 제공자의 다음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a) 소비자의 개인 피해를 초래할 책임;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소비자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

(3) 법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진다.

(4) 계약 위반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위약 책임이다.

(5) 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기타 책임. 제 7 조 형식 조항에는 소비자의 다음 책임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적정액을 초과합니다.

(2)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

(c)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킵니다. 제 8 조 형식 조항에는 소비자의 다음과 같은 주요 권리를 배제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다.

(2) 위약금 지불을 요청하거나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

(3) 계약 해석권을 행사한다.

(4) 계약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

(5) 소비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주요 권리. 제 9 조 형식 조항에는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나 글로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통지, 진술, 상점 통지 등. 눈에 띄는 위치에도 두어야 한다. 제 10 조 제공자는 형식 조항을 초안하여 각종 계약의 시범문을 참조할 수 있다.

계약 시범문은 관련 행정 부서나 업종 조직이 작성해야 한다.

상해시공상행정관리국 (이하 시공상국) 은 계약 시범문 제정에 참여할 수 있다.

관련 행정관리부와 산업조직이 스스로 계약 시범문을 제정하는 것은 시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계약은 형식 조항을 채택한다. 공급자는 본 조례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이 형식 조항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텍스트를 시 상공국에 신고해야 한다.

(a) 주택 매매, 임대 및 중개, 위탁 계약;

(b) 주거용 부동산 관리 계약, 주거용 장식 계약;

(c) 관광 계약;

(4) 전력 공급, 급수, 가스 공급 계약;

(e) 운송 계약.

(6) 우편 및 통신 계약;

(7) 시 인민 정부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형식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록된 형식 조항의 내용은 변경이 필요하며 공급자는 변경된 형식 조항을 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공상행정관리국은 서류형식 조항 공개 준입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2 조 형식 조항은 본 조례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 상공국은 공급자에게 수정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수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청문을 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인정을 거쳐 기록한다.

(2) 공상행정관리부가 일상적인 감독검사에서 발견한 것이다.

(3) 소비자 협회가 기능을 수행 할 때 발견 된 것;

(4) 소비자 불만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급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시 상공국이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공급자가 본 조례 제 11 조 규정 이외의 형식 조항에 대해 청문을 요구한 경우, 시 상공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청문을 조직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시 상공국은 형식 조항에 대해 청문을 거행하는 경우 청문 7 일 전에 청문 시간, 장소를 제공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시 상공국은 청문을 조직할 때 시 소비자협회, 관련 행정관리부, 산업조직, 전문가학자, 법률전문가, 소비자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