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안전 관리 방법
이 조치에서 관광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여행사와 지방법규가 관광 주관부서가 업계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관광지, 호텔 등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관광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상급 관광주관부와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돌발사건에 대한 지도, 예방, 감독, 훈련, 통계 분석 및 처리를 해야 한다. 제 4 조 관광경영자는 관광안전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안전위험경보프롬프트를 중시하고, 관광돌발사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관광 종사자들은 본 단위의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관광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관광주관부, 관광경영자 및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관광 돌발사건을 보고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경영안전 제 6 조 관광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서비스 장소, 서비스 품목, 시설 장비는 관련 안전법규 및 강제성 기준에 부합합니다.
(2) 필요한 안전 구급차 요원,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다.
(3)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책임 시스템 구축;
(d) 자금 투입의 안전을 보장하다. 제 7 조 관광경영자는 본 단위의 안전조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관광 돌발 사건과 취해진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관광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 및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안전 위험 힌트 의무를 이행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정지, 활동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위험 관광 프로젝트에 종사하거나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관광경영자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종업원이 필요한 안전생산지식, 규제제도, 운영절차, 직능 및 응급조치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안전생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한다.
관광경영자는 안전 생산 교육 훈련 파일을 만들어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의 시간, 내용, 참가자 및 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자격을 갖춘 관광 전문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 조작 훈련을 받고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10 조 관광경영자는 관광활동과 관련된 개인건강정보를 자발적으로 묻고, 여행자에게 명시 안전규정에 따라 관광시설과 접수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여행자가 관광경영자가 취한 안전예방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11 조 여행사가 관광객을 조직하고 접대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여행 일정을 배정하고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주문해야 한다.
여행사와 그 종사자들은 공연 보좌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규 규정에 맞지 않거나 안전위험이 있는 경우 중지하거나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 12 조 여행사가 출국여행을 조직하면 안전정보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정보카드에는 여행자의 이름, 출국증명서번호와 국적, 비상시 연락처와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국어와 목적지 공용어 (또는 영어) 로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안전정보카드를 맡기고 혈액형, 알레르기약, 중대한 질병 등을 스스로 기입하라고 알려야 한다. 제 13 조 관광경영자는 법에 따라 관광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응급계획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 관광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관광경영자와 그 현장 인원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부상당한 관광객을 구제하고,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관광경영자는 통일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처분하는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취해진 응급조치에 맞춰 현지 인민정부 조직의 응급구조와 뒤처리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해외 여행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여행사와 그 인솔자는 우리나라 주재 현지 사영관이나 정부기관의 지도하에 돌발 사건에 전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 15 조 관광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관광경영자의 현장 인원은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현급 관광주관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 책임자는 또한 직장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관광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긴급 또는 중대, 특히 중대 관광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관계자들은 여행사 소재지 현급 이상 관광주관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및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해외 여행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관광팀 인솔자는 즉시 현지 경찰, 중국 주재 현지 사영관 또는 정부기관, 여행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 책임자는 인솔자 보고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부서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관광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