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는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
요약:'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은 6 월 1999+ 10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1998 년 9 월 4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에 비해 계약법은 몇 가지 중요한 수정과 변동을 하여 계약법 초안보다 더 규범적이고 완벽하다. 동시에 계약법의 개별 조항, 말씨든 조항의 안배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글은 계약법과 계약법 초안의 특정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계약법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위한 몇 가지 건의를 제시했다. 키워드: 계약법, 계약법 초안, 계약 형식, 약정의 무효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은 1999 년 3 월 15 일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를 거쳐 1999 년 6 이 계약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이익이며, 시장 거래 규칙을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는 기본법이다. 그것은 국제 통행 관행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하며 현실성과 예측성을 겸비하고 보편성과 실용성을 겸비하며 과학입법기술을 준수하는 계약법입니다. 지난해 9 월 4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에 비해' 계약법' 은 몇 가지 중요한 수정과 변동을 했다. 계약법 초안보다 더 규범적이고 완벽하며, 많은 조항이 더 간결하고 충실하며 구체적이며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균형있게 조절합니다. 동시에 계약법의 개별 조항, 말씨든 조항의 안배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글은 주로 계약법과 계약법 초안의 구체적인 조항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탐구하고, 계약법과 계약법 초안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그 단점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와 건의를 제시하여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계약 형식에 관한 조항 계약 형식은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표현이며 계약 내용의 표상이다. 이것은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계약 체결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식, 즉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이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문자로 표현하는 계약 형식을 가리킨다. 구두 형식은 계약 당사자의 약정이 서면 글이 아니라 구두 협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가리킨다. 기타 형식은 서면 형식과 구두 형식을 제외한 모든 형식을 가리킨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당사자의 행동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계약의 성립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행객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행객과 운송회사 사이에는 명시적인 약속이 없었지만, 우리는 당사자의 행동에 근거하여 운송 계약의 성립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형식의 발전과 진화의 역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대 계약법이 계약 형식에서 취한 것은 절대적인' 필요성 원칙' 이다. 즉 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집행할 수 없다. 현대계약법은 어느 정도' 별식 원칙' 을 인정하고 제창한다. 즉 계약은 특정 형식과 절차로 체결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뜻이 일치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현대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은 경제 왕래 촉진, 수속 단순화, 경제효과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계약 형식에 대해 비교적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계약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은 특정 계약만 서면으로 요구할 뿐, 다른 유형의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든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법은 상업 계약을 불필요한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즉, 이러한 계약의 체결은 형식적인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는 어떤 증거라도 사용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환어음, 약속 어음, 해상보험, 보증, 부동산 매매, 화폐대출, 일부 동산저당 등의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거나 법원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유형의 계약에 대한 공식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경제관계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유엔국제상품판매계약협약' 은 국제무역분야의 중요한 국제공약으로 주요 계약 유형 중 하나인 상품판매계약 형태에도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품판매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고, 형식상 다른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형식이 더욱 유연하고 단순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약 형식과 관련하여 계약법 초안 제 10 조는 "부동산 양도 계약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섭외 계약과 가격 또는 보수가 10 만원 이상인 계약은 즉시 결산하는 것 외에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법률은 계약이 서면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 외의 계약은 구두나 다른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이 초안 제 1 항은 우선 서면형식을 채택해야 하는 3 종 계약을 확정하고, 제 2 항은 전항의 규정을 제외한 계약 조항은 구두나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서면 계약을 채택해야 하는지 파악, 판단,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조의 독특한 점은 첫 번째 단락에서 제한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섭외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일반 계약에 대해 고정된 경제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한적인 조건은' 즉시 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즉시 결제' 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불이다. 이 규정의 경제 기준은 가격이나 보수가 10 만원 이상이다. 섭외 계약이라면 가격이나 보수가 10 만원 이상인 계약은 즉시 결제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고정 경제 판단 기준에 대해 말하자면, 필자는 미국 통일상법전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고 생각한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 2 ~ 20 1 조는 500 달러 이상의 상품 매매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나 항변을 통해 계약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섭외 계약이나 가격 또는 보수가 10 만원을 초과하는 서면 계약을 제한하기 위해' 즉시 결산' 을 사용함으로써 명백한 폐단을 초래하고, 너무 일반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섭외 계약이나 가격이나 보수가 10 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는' 즉석 결산' 만 유일한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일률적인 법률 규정에 있다.' 즉시 결산' 은 서면 계약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 교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주요 계약 유형인 매매 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초안의 이 규정에 따르면 매매 계약의 표지물이 얼마든 즉시 결제하는 한 서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거래의 안전에 불리하고 사기로 이어지기 쉽다. 어떤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특히 매매의 표지물은 가격이 비싸고 구조가 복잡한 첨단 기술 제품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런 표지물은 대부분 10 만원을 초과하지만, 즉시 결제하면 본 조항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전문 지식과 검사 수단의 제한으로 인해 결함이나 당시의 결함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구매 후 얼마 동안 사용하면 그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서면 계약 증거가 부족하여 바이어가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판매자는 왕왕 서면 계약이 부족하거나 없다
품질 보증 조항을 이유로 계좌 접수를 거부해 분쟁을 일으켰다. 이는 판매 대상이 10 만원 이상인 매매계약이 즉시결제라도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또한, 이 조항에 따르면, 10 만 원 이상 즉시 정산할 수 없는 매매 계약은 매매 쌍방이 모두 구두 계약이나 서면 계약을 선택할 자유가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서면 계약이 없고 구두 합의만 있는 셈이다. 쌍방이 장기 업무에서 형성된 무역 파트너라도 강한 신뢰로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법률은 그러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만약 이 계약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법률은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규정은 분명히 유연성이 부족하여 상업 거래의 빠른 달성에 불리하다. 계약법 제 10 조는 계약법 초안의 이 조항을 대폭 개정해' 즉시결제' 의 제한 조건을 완전히 버리고 계약 형식에 대해 좀 더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는 서면 형식을 채택하기로 약속하고,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 필자는 계약법의 이 규정이 상업거래의 다른 상황에 적응하고, 계약 형식이 더 유연하고 쉬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객관적인 법칙에 순응하며, 외국 경험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정을 결합시켰으며, 동시에 국제관례와 접목하기 편하며, 다음의 세 가지 유기적 결합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연성과 제한의 유기적 결합. 우선, 이 기사는 계약 형식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현재 상업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인정받는 각종 계약 형식을 명확하게 확인하며, 당사자가 서면, 구두 및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유연성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이 조항은 또한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처리되어 그 한계를 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확실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계약 유형에 대해 입법기관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가 따를 것을 요구하며, 각종 계약이 실제 필요와 다른 특징에 따라, 자신의 형식에 맞게 체결될 수 있도록, 실제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지와 거래 성사의 유기적 결합을 존중하다. 이 조항을 관통하는 원칙 중 하나는 민사 쌍방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당사자의' 의미 자치' 를 존중하는 것으로, 조항은 구두 형식과 기타 형식을 서면 형식과 함께 규정한다. 본질적으로 당대 사회 상업거래의 속도가 가벼운 현실을 주목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거래의 범위와 방식이 늘어나면서 거래의 신속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불필요한 계약, 특히 구두계약의 수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매 계약 등 계약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법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거래의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교역을 성사시키는 유기적 결합을 반영하였다. 실용성과 예견성의 유기적 결합. 중국에서는 사람들의 법률의식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과정에 있지만, 중국 법제가 끊임없이 건전하고 보완됨에 따라 성실한 신용원칙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으며 계약의 심각성도 갈수록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 현재 구두 계약의 효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품 생산이 발달할수록 교환이 잦을수록 계약 형태가 더 간단해진다. 이 규정은 현실을 실행 가능하고 선진적으로 만들 것이다.
둘째, 제안의 무효 조항에 대해 제안과 약속은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법적 절차로 계약 성립의 축을 이루고 있다. "계약법" 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민사입법은 3 부의 계약법과 계약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를 포함해 모두 제안과 약속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거래를 장려하고 계약 분쟁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불리하다. 따라서' 계약법' 에서 제안과 약속제도, 제안과 약속의 효력, 계약의 성립,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규정하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당사자가 따를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책임을 구분하고, 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거래를 장려하고, 분쟁을 줄이고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계약법 초안과 계약법 모두 제안과 약속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양자에 비해 계약법이 더 완벽하고 포괄적이며, 이는 제안의 무효 조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른바 제안의 무효, 일명 제안의 소멸 또는 종료는 제안의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제안자와 제안자는 더 이상 그 구속을 받지 않으며, 제안자는 더 이상 약속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제안자는 더 이상 약속을 통해 계약을 맺을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안의 유효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제안에서 제안의 유효기간을 규정한다면, 제안자가 유효기간 내에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제의는 효력을 잃게 된다. 청약 중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청약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약속하지 않은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 제안은 거절당했다. 제안 거부란 제안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확대, 제한 또는 변경하는 계약 조건을 말합니다. 앞의 경우, 청약인은 전혀 거래할 뜻이 없었고, 청약은 당연히 무효였다. 후자의 경우, 청약자가 원래 청약자에게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래 청약의 효력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제안자는 제안을 철회하거나 철회합니다. 청약인은 청약자에게 도착하기 전이나 청약자에게 도착한 후 청약을 철회하여 자신에 대한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제안의 효과는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제안의 무효와 관련하여 계약법 초안 제 20 조는 "제안 거부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제안이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이 조항은 제안의 무효에 대해 지나치게 간단한 처리 방식을 취하고, 제안이 무효가 되는 상황만 규정하고, 제안이 무효가 되는 다른 몇 가지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 체결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데 불리하며, 집행 과정에서 분쟁을 일으키기 쉬우며, 합법적인 당사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계약법 제 20 조는 계약법 초안에서 이 조항을 보완하고 보완하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제안은 무효입니다. 제안 거부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법에 따라 제안을 철회합니다.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 " 상술계약법본 조항에 규정된 약정이 무효인 네 가지 상황 중 네 번째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변경을 하여 제안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한 것은 흥정을 하는 것이고, 흥정을 하는 것은 제안의 거부이며, 약정을 무효로 만들고, 제안자는 그 제안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제안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약법 제 30 조는 계약의 목표, 수량, 품질, 가격 또는 보수, 이행 기한, 이행 장소 및 방법, 위약 책임 및 분쟁 해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제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이라고 명시했다. 실생활에서는 제안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더 있다. 즉, 제안자나 제안자가 일정 조건 하에서 사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약인이나 청약인의 사망으로 인해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는 각국 법률이 일치하지 않아 상황이 복잡하다. 이를 고려하여 계약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약법 제 20 조는 계약법 초안에 필요한 보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일반적인 제안이 무효인 상황도 다루고 있으며, 일부 부족, 즉 모든 약정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필자는 첫 번째 상황' 법적 원인' 을 늘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법정 사유' 로 인해 제안이 무효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갑측이 을측에 갑제품을 판매할 것을 제안했지만, 제안 유효기간 동안 갑제품의 수출이 법으로 금지되면 그 제안은 무효가 된다. 3. 위약 조항 기대위반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선진 계약제도다. 계약이 법에 따라 성립된 후 규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미법의 예상 위약 이론에 따르면, 예상 위약은 명시 예상 위약과 암시적 예상 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예기 위약이란 계약 측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 계약서에 규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희망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희망명언) 묵시적인 기대위반이란 계약 측이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된 후 계약 규정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는 뜻이다.
행동이나 객관적인 사실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입법은 예상되는 위약을 명시하고, 예상되는 위약 제도를 수립하면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공평할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위약으로 인한 위약 위험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 위약으로 인한 손실을 싹트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예상 위약 제도를 수립하면 장기 분쟁, 특히 이행 기간이 몇 년인 장기 계약을 막을 수 있다. 한 당사자는 위약을 예상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때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계약법 초안은 예상 위약 제도를 흡수하여 제 97 조에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쪽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계약법은 계약법 초안의 어휘를 바꾸지 않고 다른 위약 상황과 합병하는데, 주로 실제 위약이다. 제 94 조 규정: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여 독촉을 거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 일방이 채무나 기타 위약 행위를 지연시켜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클릭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약법 초안의 표현과 표현, 그리고 예상되는 위약에 대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예상되는 위약과 암시적 예상 위약을 모두 포함한다. 예상되는 위약을 명시하는 방면에서, 한쪽이 계약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표명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 기대에 근거한 위약은 명백하고 확정된 위약이며 판단하기 쉬우므로 명확성, 실현가능성, 조작성이 있다. 그러나, 위약 예상을 암시하는 규정에는 뚜렷한 부족이 있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 단점은 규정이 너무 간단하고 완벽한 판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방 당사자가 예상되는 위약의 객관적 기준을 암시하여 실제 조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암시적 예상 위약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 계약 규정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한 당사자가 묵시적인 예상 위약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해당 당사자의 행동이나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의 행동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이곳의 공동 객관적 사실은 주로 일방 당사자의 경제 상황, 상업 신용, 준수 능력을 포함한다. 계약법 초안과 계약법의 이 조항은 묵시적인 위약이 일방의 행위에 의해 판단될 뿐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분명히, 묵시적으로 예상되는 위약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완벽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예상되는 위약 인정의 주관적인 임의성으로 이어지기 쉽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우리나라 이전의 계약과 관련된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위약이 드물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계약 당사자에게도 상당히 낯설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면, 우리는 예상되는 위약의 판단 기준을 묵시적으로 규정할 때 신중히 해야 하며, 법률 조문의 누락으로 인한 실제 집행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조문은 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구제책이 부족하다. 계약법 초안과 계약법 예상 위약 조항은 한쪽이 자신의 행위로 계약의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직접 계약 해지를 위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해 계약 쌍방의 권리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자는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위한 구제 방식을 취하기 전에, 먼저 예상 위약자에게 성과 보증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행 중단을 위한 구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 해지, 구제, 구제, 구제, 구제, 구제, 구제, 구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예견한 후, 계약을 불이행할 위험이 있지만, 다른 당사자의 묵시적 예상 위약을 즉시 확정할 수는 없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때 한쪽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추론할 뿐, 상대방의 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실제 상황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예상되는 위약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쉽게 허용하면 거래질서 유지에 불리하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 당사자가 먼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다른 당사자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준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른 당사자가 보증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요구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대방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성과 보증을 제공하고 묵시적인 예상 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준수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면 묵시적인 예상 위약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계약 해지를 위한 구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서로 다른 구제 방식을 취하는 이러한 단계별 모델은 많은 서방 국가의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행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묵시적인 예상 위약 구제 방법을 남용하는 규정이 부족하다. 계약 측이 묵시적인 예상 위약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경제질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을 미리 정하고 필요한 제한과 억제가 필요하다. 즉, 법률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주체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하며, 상대방은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법은 예상 위약과 기타 위약 (주로 실제 위약) 을 한 조항에 합병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예상 위약이 다른 위약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상 위약과 실제 위약의 차이로 볼 때, 예상 위약은 이행 전 위약에 속하며, 이행 기간이 도착한 후의 실제 위약과는 다르다. 예상되는 위약과 실제 위약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발생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이 미래의 의무 불이행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실제 위약과는 다르다. 예상되는 위약은 예상 채권만 침해하고 실제 채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예상 위약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예기위약을 특수한 위약 형식으로 별도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지금처럼 다른 위약 행위와 함께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약)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필자는' 계약법' 에서 예상되는 위약 규정에 대해 별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작성하려고 시도했다.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쪽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쪽은 그 행위나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 주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표명하고, 상대방은 계약 이행을 중단하고 즉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한쪽이 계약 이행을 위해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다면, 다른 쪽은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서면 통지서가 발부된 지 30 일 이내에 한쪽이 충분한 이행 보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위약을 묵시적으로 예상하고,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 객관적인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한쪽은 상대방이 이행을 중단한 후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고, 다른 쪽은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기한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법해석과 사법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예상되는 위약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참고 문헌' 왕새벽 등:' 민법신론',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88. 서병: 무역법, 경제일 출판사, 199 1. 수, 편집장:' 매매 계약법', 중국 검찰출판사, 1997. 오지충: 미국 상법 연구, 우한 대학 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