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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이나 기타 법률에 손해배상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까? 즉, 손해배상 원칙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습니까?

제 46 조 인신보험인의 대위 구상은 금지되어 있다.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행위로 사망, 장애, 질병 등 보험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 3 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없지만 피보험자나 수혜자는 여전히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은 인신보험인의 대위청구권에 대한 금지이다. 본 조항은 원래의 보험법 제 68 조의 규정을 보존하여' 인신보험의 피보험자' 를' 피보험자' 로 바꾸었다.

재산보험에서 보험인은 피보험자의 손실을 배상한 후 피보험자에게 배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한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대위권, 대위청구권이라고도 하는 권리를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법' 제 60 조 등 조문은 상세한 규정을 만들었다. 인신보험 계약은 정액계약과 배상계약의 두 종류로 나뉜다. 인신보험 계약은 대부분 고정지불보험 계약이다. 사람의 생명건강은 일정한 돈으로 측정할 수 없고, 일부 인신보험은 한도로만 보증할 수 있고,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가 지불하는 보험금은 재산보험계약의 배상 성격도 없고, 실질적 보상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손실이 보험금액보다 낮거나 높은 문제는 없고, 보험인은 계약상 지급의무를 이행할 뿐이다. 특정 보험 사고가 제 3 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여전히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인은 대위 배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제 3 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든 간에 보험금을 보험자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상성 계약에 대해서는 재산보험의 배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행위로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당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수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망, 장애, 질병은 인신보험 특유의 것이기 때문에 신법 표면에' 인신보험' 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지만 인신보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생명보험이 대위청구권을 누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학자들은 생명보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배상 원칙의 철저한 부정인지 논쟁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보험법의 개정은 여전히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대위권은 배상 원칙의 파생원칙 중 하나일 뿐이다. 대위권을 부정하는 것은 배상 원칙을 부정하는 것과 같지 않다. 배상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보험인이 대위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피하고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복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로 인해 이중 보상을 받지 않도록 분배 원칙을 채택합니다. 보험사고가 제 3 자에 의해 야기된 상황에서 대위청구 원칙을 채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두 배의 배상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사고) 보험인은 추정전손해배상 피보험자의 전체 손실을 배상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배상을 받은 후 손상된 표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탁지불을 한다. 이것들은 모두 보상 원리의 파생 원리이다. 보험원리상 단기 건강보험과 사고상해보험은 인신보험 업무이지만, 단기보험에 속하며 재산보험과 같은 배상을 하고, 동일한 정산기초와 재무회계 처리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제 3 분야' 로 간주된다. 손해 보험 보험 계리사가 설계한 단기 건강 보험 사고 상해 보험은 재산보험의 배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비용 상환형 의료보험에서 보험사가 배상할 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 기타 보험회사 또는 사회의료보험기관, 제 3 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나머지 의료비를 상환할 권리가 있다고 합의합니다.

손해보상 원칙이 재산보험, 건강보험 등 제 3 분야 보험에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향후 보험법을 수정할 때 재산보험과 비생명보험 단기 건강보험, 사고상해보험의 의료비 보상에는 손해보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조언한 학자가 있다. 원보험법 제 68 조에 규정된 인신보험을 이번 개정된 제 38 조 (소송방식으로 인신보험료 지급을 금지하는 것) 처럼 인신보험으로 바꾸면 보상 원칙 적용에 관한 오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 인신보험의 피보험자만이 제 3 인의 행위로 사망, 장애,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 3 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나 수혜자는 여전히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인신보험은 손해배상 원칙만 배제하지만 의료비 보험 등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보험법 개정은 이와 관련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고, 현재 사법판결에서 손해배상 원칙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대한 이견을 해결할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