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시 수자원 관리 방법 (202 1 개정)
이 조치에서 언급 된 수자원에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수자원 관리는 수자원 절약 우선, 공간 균형, 시스템 관리, 양손 잡기 원칙을 고수하고 가장 엄격한 수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수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활, 생산 경영, 생태환경용수를 조율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 정부는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수자원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하고, 건전한 수자원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수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수자원의 통일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발전 개혁, 공업 및 정보화,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생태 환경,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도시 관리, 농업 농촌, 행정 심사 서비스, 시장 감독 등의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수자원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와 관련된 일을 잘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수자원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자원을 절약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수자원 절약과 보호에 대한 선전과 보급을 강화하고, 기층 대중자치단체,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수자원 절약과 지식 보호를 위한 홍보를 장려하고, 수자원 절약과 보호를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수자원 절약과 지식 보호 교육을 조직하여 학생이 수자원을 절약하고 보호한다는 의식을 키워야 한다.
뉴스 매체는 수자원 절약과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련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유역과 지역에 따라 수자원 종합 계획과 전문 계획을 세우고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할 구역은 상황에 따라 수자원 종합 계획을 편성할 수 있다.
비준된 수자원 계획은 마땅히 사회에 공포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계획 절차에 따라 원래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각종 수자원 계획을 세울 때, 수자원의 종합 과학 고찰, 조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 8 조 수자원 종합 계획과 전문 계획의 편성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국토공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수리공사 건설과 개조를 중시하고, 저수지 네트워킹과 급수관 공동급수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보호하고, 농업, 공업, 생태환경용수를 병행해야 한다. 제 9 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계획 및 기타 관련 종합계획을 편성하는 것은' 물정성, 물정지, 물정인, 물정산' 원칙을 고수해 수자원과 수환경의 적재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발전배치, 구조,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중대 건설 프로젝트 배치 계획, 산업 클러스터 계획 및 관련 업종별 계획의 편성은 수자원 종합 계획 및 관련 전문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계획 수자원 논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 10 조 수자원 배분은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표수를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지하수 채굴을 엄격히 통제하고, 황하수, 장강수 등 외부 물을 적극 활용해 재생수, 우홍, 짠물, 배수 등 비정규수원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 11 조는 지역용수총량통제와 공업용수정액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시수행정주관부는 성에서 내려온 수통제지표에 따라 다음 행정구역 계획기간의 수통제지표와 연간 수통제지표를 확정하고 하달해야 한다. 지역 용수총량이 용수통제지표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비준권이 있는 부서는 해당 지역 내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취수 허가 신청을 일시 중지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업종 용수정액은 지역 발전과 업종 발전 계획, 수취허가 실시, 용수 계획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12 조는 지역용수강도 통제와 용수효율 통제제도를 실시한다.
현 (시, 구) 만 원총생산수, 만 원공업증가수, 농토 관개수 유효이용계수 등 용수강도 통제지표가 규정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해 용수총량통제지표는 그에 따라 핵감축해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시, 구) 수 행정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강 저수지 저수 계획과 수량 분배 방안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수 행정 주관부는 반드시 수량 분배 방안에 따라 연간 수량 파견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연간 물 파견 계획은 현 (시, 구) 수리공사 운행 상황과 연간 용수 수요에 따라 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수 행정 주관부는 중요한 강과 저수지의 생태 흐름 통제 목표를 정하고 생태 유량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생태 흐름 통제 목표는 물 분배 방안을 편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