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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 전용 부두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광주항 전용부두의 산업관리를 강화하고, 항구하역질서를 유지하고, 부두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항구서비스 운송의 효율을 충분히 발휘하고, 항구처리량을 높이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광저우 항구 내 모든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부대 및 기타 단위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두 (창고), 부표, 정박지 등 항구 시설의 산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광저우 항무국은 광저우 항구 전용 부두의 관리기관으로 관할 구역 내 전용 부두의 하역 운송 창고 화물 적재 선박 파견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광저우 항무국 항구관리부는 전용 부두의 업종 감독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전용 부두의 업무업무를 지도하며 화물 관리, 업무율, 하역기술, 인력 교육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 부두의 하역, 창고 보관, 안전 생산, 화물 운송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안, 변방, 항구, 세관, 공상, 세금, 검역, 해사안전감독, 수리, 도시계획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용 항구 부두의 관리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광주항 지역 범위: 국가가 정한 입안 경계와 원광주항, 황보항의 실제 경영 관리 범위. 제 2 장 전용 부두 관리 제 5 조 전용 부두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본 단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제품 하역에 종사하며, 비용 없이 결산하는 비영리 부두.

(2) 본 단위의 생산 임무를 완수한 후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업부두.

(c)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부두. 제 6 조. 모든 영업 외 전용 부두는 항구 행정관리부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두는 반경영성과 경영전용으로서 상급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항구 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부두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증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용 부두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때는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또는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법정 절차를 통해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한 후 홍콩 정부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투자, 협력 또는 전용 부두를 운영하는 경우 홍콩 행정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관련 자료를 홍콩 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전용 부두의 화물 운송 경영 활동은 반드시 국내법, 규정, 규정 및 관련 하역, 운송, 창고, 안전 등의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수화물이나 위험화물 취급,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계 부서에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승인 없이 대외개방된 전용 부두는 대외무역선박 하역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대외 개방이 필요한 것은 항구 행정관리부의 심사와 서명 의견을 거쳐 항무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개업 허가를 받은 전용 부두는 매일 항구 행정관리부에 항구 대외무역선박의 동태를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경영성 전용 부두는 광저우 인민정부가 하달한 소항 임무를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 11 조 전용 부두는 기일 내에 항구 행정관리부에' 기업 (단위) 전용 부두 경영 상황 월보' 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유료어음 관리 제 12 조는 상업, 비상상전용부두에서 화물 검수, 위탁 수속을 처리할 때,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광저우 항무국 전용장을 첨부한 수로화물 운송장과 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화물운송장과 어음은 하역작업을 할 수 없다. 제 13 조 상업 및 비상업적 전용 부두의 결제비는 국가가 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다른 주관 부서의 요율 기준이 변동이 있으면 먼저 항구 행정관리부의 의견을 구하고 물가부서의 비준을 보고해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상업 및 비상업적 전용 부두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화물항비와 항구 건설비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영업과 반영업전용 부두 비용 결제는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인쇄한' 광주항 전용 부두 통일송장' 을 사용해야 한다. 제 16 조 상업, 반상업 및 비상업적 전용 부두는 규정에 따라 항구 행정관리부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 장 처벌 제 17 조 본 방법을 위반한 전용 부두는 광저우 항무국이나 관련 주관부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방법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두 경영허가증' 을 취득하지 않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규정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며, 500 원에서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본 방법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 기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정부 가격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누차 범행자는 부두 경영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으로 정비한다.

(3) 본 방법 제 14 조,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여 항구 화물비, 항구 건설비, 전용 부두 관리비를 예정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 1/1000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15 일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회수를 명령하는 것 외에, 부두 경영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금액의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4) 본 방법 제 15 조 규정을 위반하고' 광저우 항구 부두 통일송장' 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본 조치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고' 수로화물운송장' 과' 운송장' 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문 기한 수정을 제외하고는 100 원에서 5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누차 범법자는 부두 경영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500 원에서 1000 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