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하거나 가중 처벌해야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다른 사람이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하거나 부추긴다.
(2) 증거를 위조하거나, 파괴하거나, 숨기는 것;
(3) 다른 사람들이 폭로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
(4) 같은 사건의 피고인을 비호하거나 보복비평가, 검거, 고소인, 증인 등을 타격하는 사람.
(5) 기타 간섭, 조직 검토를 방해하는 행위;
(6) 본 조례는 별도로 규정한다.
중처벌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마땅히 처벌해야 할 범위 내에서 중처벌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중 처분이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1 단을 가중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지 5 년 이내에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아야 하는 죄는 재범으로 중벌을 받아야 한다. 단 과실범죄와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제외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가석방된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규율처분조례" 는 "중국 * * * 산당 헌장" 에 따라 제정된 당내 법규이다.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 조례" 를 제정하여 당의 장정과 당내의 다른 법규를 보호하고, 당의 규율, 순결당의 조직을 엄격히 집행하고, 당원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당원을 교육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당의 단결을 지키며,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 국가 법규의 관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13 조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1) 행정처분 기간 중 고의로 법을 어기고 다시 행정처분을 받았다.
(2) 다른 사람이 신고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다.
(3) 증거를 공모하거나 위조, 은닉, 파괴한다.
(4) 공모자를 비호하다.
(5) 다른 사람에게 위법행위를 강압하거나 지시하는 것;
(6) 불법 소득 납부 또는 환불을 거부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악화 상황.
"중국 * * * 당원 징계 조례"
제 2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중중하거나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규율을 위반하도록 강요하거나 부추긴다.
(2) 징계 소득을 납부하거나 환불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징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후, 고의적인 징계 위반으로 당기 처분을 받아야 한다.
(4) 당기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을 받기 전의 징계 행위가 당기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5) 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
제 21 조 경처벌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주어야 할 처벌 범위 내에서 경처벌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처벌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마땅히 처벌해야 할 범위 내에서 중처벌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1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 기록, 또는 과한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지도적 책임을 가진 공무원이 의사규칙을 위반하거나 개인이나 소수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단이 내린 중대한 결정을 바꾸는 것.
(2) 상급자가 법에 따라 내린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다.
(3) 집행 기관의 교류 결정을 거부한다.
(4) 행정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감사기관, 감사기관, 행정복의기관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5) 규정 위반은 회피하지 않고, 공무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6) 이직, 사퇴 또는 사퇴 시 공무인수인계수속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받는 것;
(7) 무단 결근이나 공무 외출, 휴가 만료로 인해 악영향을 끼친다.
(8) 기타 조직 규율 위반.
제 23 조 횡령, 뇌물 수수, 뇌물 수수, 뇌물 수수, 공금 횡령,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거액의 재산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의 처분을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26 조 국가 비밀, 업무 비밀 또는 직무 수행에서 파악한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유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경고, 기록 또는 처벌;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중국 * * * 생산당의 징계 규정"
제 75 조 조직적인 뇌물 선거나 공금으로 뇌물 선거를 하는 것은 중중하거나 가중 처벌이다.
제 79 조 비평가, 검찰, 고소인, 증인 등에 대한 보복 타격은 중중 또는 가중 처분에서 비롯된다.
제 91 조 직권이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혼상희사를 치르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당내 직무 취소 처분을 내리다. 돈을 모으거나 국가, 집단,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가 있을 경우, 중중하거나 가중처분에서 당적을 제명할 때까지 기회를 잡는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제 112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책임자와 리더에게 경미하게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a) 대 중을 위한 기금 모금, 평가 비용, 대 중 부담을 증가;
(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구금하거나, 대중대금을 받거나, 군중을 처벌하는 것;
(3) 대중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대중의 돈을 체납한다.
(4) 관리 및 서비스 활동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5) 대중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군중을 난처하게 하고, 카드를 먹어야 한다.
(6)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가 있다.
빈곤 구제 분야에서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것은 중중하거나 가중 처벌이다.
제 121 조는 혁신, 조정, 녹색, 개방, * * * 즐기는 발전 이념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 범위 내의 문제에 대해 관찰을 소홀히 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중대한 손실이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중중하거나 가중 처분을 한다.
제 125 조 상급 검사, 검사 또는 상급자에게 업무를 보고할 때 하급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상황을 보고하도록 허용, 지시, 암시 또는 강요하는 것은 중중 또는 가중 처분이다.
제 135 조 직권, 교양, 예속 관계 또는 기타 유사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중벌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