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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산법에 따른 직원 의무

직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과정에서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직무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다.

3.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본 부서의 안전생산관리원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착용하십시오.

직원의 권리:

1. 작업장 및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 조치 및 비상 조치를 이해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건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3. 직원들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직장을 떠나기 전에 작업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4.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을 받으며 관련 민사법에 따라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안전생산법' 의 목적은 관련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인신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작업 안전은 산업 사고에 상대적이다. 안전생산은 회사가 어떤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으로, 관련 요구는 우리나라가 제정한 안전생산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안전생산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안전생산을 담당하는 지방국가행정기관이 시행하며, 일반적으로 지방안전생산감독관리국이다.

행정 처벌의 특징:

1, 활성. 행정 법 집행은 국가 행정 기능을 실현하는 활동이다. 그것은 직권에 따라 적극적이고 자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며, 수동적으로 행정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동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상 과실이나 독직일 수 있다. 이것은 행정 법 집행이 행정 사법과 다른 특징이다. 행정 사법 행위는 일종의 사후 구제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기관은 자발적으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물론, 행정법 집행에서 행정기관의 주동권은 반드시 법에 따른 주동권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너는 주동적이지 않을 것이다. 행정법 집행 분야에서는 직권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인이 법 집행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행정법 집행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이 없으면 행정이 없다' 는 원칙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2. 광범위합니다. 행정법 집행은 행정기관이 국가행정과정에서 행정법률규범을 실시하는 행위이며, 국가행정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행정법 집행의 광범위성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천으로 볼 때, 행정법 집행은 공안, 공상, 세무, 세관, 문화, 위생, 환경 보호, 도시 건설, 교통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농림어업 등 많은 업종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법치국략이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 생활 전체가 법제 궤도에 통합되고 행정법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3. 구체성. 행정입법의 추상성과 보편성에 비해 행정법 집행은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 집행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여 국가 행정의 각 분야를 포괄하지만, 그 성격상 행정법 집행은 특정 인원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구체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법 집행은 행정입법처럼 추상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구체적이다.

4. 필수. 행정법 집행은 법정행정기관이 행정법률규범을 시행하고 적용하는 행위이며, 국가의지를 관철하고 집행하는 수단이므로 국가의지와 법률규범 집행의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상대인은 행정법규범을 위반하거나 행정법규범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행정처벌이나 행정강제를 받게 된다. 물론, 행정법 집행의 강제력은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 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및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2 조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업원의 노동안전 보장, 직업위험 방지 사항, 그리고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 57 조 실무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직무 안전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관리에 복종하고,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8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9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