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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은 중대 자산 양도에 대해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현대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회사 재산권 양도는 이미 시장 경쟁 압력에 대처하고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회사가 양도한 재산이 중대 재산일 경우 회사 혼란을 일으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주주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회사법은 중대 자산 양도에 대해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사법' 에 따라 회사의 중대 자산 양도의 필요성을 규범화하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74 조, 104, 12 1 조는 회사가 중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유한책임회사가 주요 재산을 이전할 때 주주의 주식 환매 청구권을 반대하지만, 주요 재산이 무엇인지, 회사가 주요 재산을 양도하는데 주주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 미상장 주식유한회사의 중대 자산 양도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중대 자산의 정의와 양도에 대한 결의기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우리 회사 헌장은 대부분' 회사법' 의 복제판에 불과하다. 3.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회사 총자산의 30% 이상을 매각하는 것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회사 총자산의 30% 를 판단기준으로 회사에 필수적이지만 총자산의 30% 를 달성하지 못한 재산 이전이 누락되거나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일상적인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 우리 회사 입법이 재산과 자산에 대한 개념과 중대 재산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상장회사의 중대 자산을 정의하는 유일한 기준도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사가 중대 재산을 이전할 때 주주 (주주총회) 특별 결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4. 사법실천에서 재산과 자산의 개념은 왕왕 구별하지 않는다. 중대 재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의 중대 자산에 대한 정의 기준을 참고할 수도 있고, 회사 설립 목적과 회사가 해외에 존재하는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도 있고, 정성과 정량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가 중대 재산을 양도하는 데 필요한 기관 결의와 결의 절차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다.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은 중대 재산 양도에 대해 우리 회사법과 비슷한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 회사법에서 회사의 주요 재산 양도 제도에 대한 해결. 회사법은 이사회와 주주 (대) 회의 직권분배, 대리원가이론, 주주기대권이론 등에서 주주 (대) 가 주요 재산결의안을 양도할 가능성과 필요성을 연구하며 결의안에 결함이 있을 때 회사가 주요 재산을 양도하는 효과를 소개했다. 1, 지점 유형을 구분하지 말고,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주요 재산 정의, 주요 재산 이전을 위한 결의기관 및 절차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채택해야 합니다. 2. 주요 재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질과 양을 똑같이 중시하는 판단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수량상 양도재산은 회사 총자산의 비율과 양도재산의 영업소득이 회사 영업총소득의 최소 30% 를 차지해야 한다 ('회사법' 상장회사의 기준 참조). 이 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주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품질면에서 양도할 재산은 비정규 경영 활동에 속하며, 회사의 설립 목적과 생존 기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사가 계속 경영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경영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 회사의 중대 재산 양도와 합병, 분립이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중대 결정에 속하며 주주 투자의 예상 이익을 보호하고 대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회사의 중대 재산 양도가 주주 (주주총회) 특별 결의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고 입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주요 재산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 (대) 가 흠이 있다고 결의할 경우, 법원이 존재하고' 결의' 라고 부를 수 없는 결의안의 효력을 평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결의안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 (대) 는 결함으로 인해 철회,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의할 수 있지만, 선의거래 상대인의 이익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의안의 결함은 회사가 주요 재산을 양도하는 효력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률 규정과 결합해 주주 (대) 가 결의하는 규범 목적, 거래의 안전, 법적 관계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사는 중대 자산을 양도할 때 반드시' 회사법' 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행동하고, 관련 요구를 명확히 하여 개인과 회사에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는 고유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 변호사 스스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