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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토지 계약법" 의 해석: 제 22 조

제 22 조 계약은 성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급 계약이 발효된 후 도급자는 토지 도급 경영권을 취득했다.

이 조항의 해석은 계약의 발효와 청부 경영권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1. 계약의 성립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합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해서는 계약법은 계약이 발효될 때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 성립의 일반 규칙이다. 동시에 계약법은 서면 계약의 성립에 대해 특별규정도 했다.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마하트마 간디,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이 법률은 토지 청부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성립 시기는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하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법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쪽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은 받아들이고, 계약은 성립한다.

둘째, 계약의 발효는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효과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당사자 간에 법적 효력 발생.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법에 따라 계약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계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하거나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계약의 내부 효력이다.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면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이 발효된 후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도 나타난다. 이것은 계약의 대외 효력에 속한다. 계약이 발효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당사자의 계약권리를 침해하거나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이 발효된 후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가 계약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다른 당사자에게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이 법 제 59 조와 제 60 조는 계약 쌍방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민법통칙은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조건과 기한을 첨부한 계약을 제외하고, 계약의 발효는 일반적인 경우 계약의 성립과 일치한다. 본 법은 계약의 발효를' 민법통칙' 과' 계약법' 과 일치하는 규정, 즉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발효된다.

3.' 계약법' 은 계약이 자율적으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 규정은 비준,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이것은 계약 발효의 특수한 요구이다. 일부 계약의 성립과 발효가 일치하지 않는다. 계약의 성립이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라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계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토지청부 경영권은 토지사용권의 일종으로, 이용익물권의 일종으로, 그 설립은 토지청부 계약의 발효를 전제로 한다. 본 법에 따르면 계약 발효에는 특별 비준 또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청부업자에게 관련 권리증서를 발급하고 등록할 것을 요구하지만, 등록이 계약 발효와 토지청부 경영권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토지 청부 경영권은 계약이 발효된 후부터 이미 취득하였으며, 등록은 청부 경영권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이것은 또한 토지 관리법의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