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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을 기각한 이유

기각 기소는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규정된 기소 4 가지 조건이나 제 1 1 1 KLOC-0/조에 명시된 7 가지 상황에 속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1. 원고는 소송 권리와 행동능력이 부족하다. 인민법원이 입안하여 심사할 때 원고의 소송 권리와 행동능력을 심사해야 한다. 실제로 소송권과 행동능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상쇄된 회사 명의로 기소하고, 사망시민 명의로 기소하는 등. 재판을 통해 이런 사건이 발견되면 기소는 기각된다.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인민법원은 입안심사 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규정된 기소 조건을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한 관련 자료가 표면적으로 원고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면 인민법원은 입건 문턱을 너무 높게 설정하여 당사자의 고소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해야 한다. 따라서 입건시' 본안' 의 의미는 소송 절차를 통해 확인된 사건 사실이 아니라 고발된 사건 사실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른바' 직접이익' 이란 원고가 청원한 사실에 반영된 민사법률 관계에서 권리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뜻이다. 입건 후, 원고기소가 법적으로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3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할 것을 판결했다. 만약 어머니가 원고로서 이혼 배우자에게 아이의 부양비를 주장한다면, 심리를 거쳐 기각해야 한다.

명확한 피고는 없습니다. 소위' 명확한 피고' 란 민사책임과 민사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이 특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고는 피고가 누구인지,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의 이름이 잘못되었지만 원고는 고소를 철회하지 않거나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원고가 보충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경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곳의' 명확한 피고' 는 피고가 반드시 재판을 거쳐 확정된 민사 책임과 의무의 주도자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주장, 사실 및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 요청은 원고가 인민법원에 민사권익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사실과 이유는 원고가 요청한 근거이며, 사실은 원고가 기소할 때 민사권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민사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 즉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기소 조건인 사실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다르다. 이 소위 사실은 참, 거짓 또는 부분 가짜일 수 있다.

5, 인민 법원 분관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관련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역사의 유류 정책의 성격을 집행하는 부동산 분쟁에 속하며, 행정지시 조정 철회, 기관 합병분립으로 인한 부동산 분쟁, 단위 내부의 주택, 분옥으로 인한 부동산 분쟁은 모두 인민법원의 주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이를 위해 제기한 소송을 법에 따라 접수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관련 부서를 찾아 해결을 신청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접수했다면 심사 후 이런 상황이 발견되면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6. 판결,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에게 고소를 처리한 후 거절한 것을 알리고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철회를 허가한 경우는 제외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거쳐 기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판결했다.

7.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소할 수 없고 기소 기한 내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4 조는 여성이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수 후 확실히 이 일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기소를 기각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법정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심사한 후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원고의 기소가 법정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재판 관행에서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과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혼동하기 쉬우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판결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판결을 사용해야 할지 분간할 수 없다. 소송 기각은 원고가 패소한 실체 판결이다. 원고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승소할 권리를 상실한 것은 증거가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소송 시효를 초과하고 중단, 중단, 연장 사유가 없는 데 주로 적용된다. 기소를 기각한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원고기소가 민사사건 접수 조건에 맞지 않아 절차상 기각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주체 자격 취소에는 원고 주체 자격 취소와 피고 주체 자격 취소가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분쟁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 (즉 본안의 소송 주체) 인지 여부를 당사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민사법률관계나 민사권리의 주체도 적정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원고는 본 사건에서 소송권과 합법적인 이익을 가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민사권리를 침해하거나 원고와 분쟁이 있는 피청상대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쪽이 불합격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피고는 분명하지 않다.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가 누구인지, 즉 원고의 민사권익을 침해하거나 원고와 민사분쟁이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고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사람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고가 없으면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주장, 사실 및 이유는 없습니다. 원고는 인민법원에 민사권익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 피고의 실체 권리를 요청하는 내용, 소송을 제기하는 사실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이것이 기소의 핵심 내용이다. 원고가 기소할 때 구체적인 소송 요청, 사실, 이유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심리할 권리가 없다. 예를 들면: 기업 직원은 해고되고, 직원의 전체 임금을 체납한다. 도시 기업 (전체 사회 보험에 참여) 은 기본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보험 사건을 납부한다. 불법 기금 모금으로 인한 분쟁; 대규모 토지조정이나 집단의 이익 재분배와 관련된 농업청부계약 분쟁, 징집보상비 회수 등은 인민법원이 접수하는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범죄와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민법원은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며 민사분쟁 사건에 속하지 않지만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기소를 기각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이나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민사분쟁 사건은 아니지만 행정소송 접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돼 기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보했다.

6. 원고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중재협의가 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피고가 접수한 후 쌍방이 자발적으로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답변기간 내에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는 이유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심사한 후 기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중재협의와 중재 조항이 무효이거나 무효이거나 모호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7.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쌍방의 논란이 노동쟁의라고 인정했다. 노동 중재 원칙에 따라 기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한 후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중재문제가 인민법원 접수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 기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8. 이혼, 중재, 판결, 중재를 허용하지 않고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다. 원고는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고,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발견한 것은 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9. 판결, 판결 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원고는 같은 사실과 이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증거가 부족하여 소송을 철회하고 소송을 기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사건, 재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한 당사자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인민법원은 새로운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10.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에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하고 당사자는 사건 수납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사자가 기소 기각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 심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원고의 소송이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1 심 법원에 심리를 지시했다. 원고는 기소를 기각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