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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해시 건축자재관리조례' 등 12 지방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첫째, "상하이 건설 프로젝트 자재 관리 규정" 개정

1. 제 21 조 제 2 항은 "건설공사 신소재 감정 신청시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신청서;

(b) 사용 된 제품 표준 및 건설 기술;

(3) 해당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제품 검사 증명서 또는 신소재 인증 증명서

(4) 품질 보증 관리 시스템 인증서. 둘. 상하이 가스 관리 규정 개정

2. 제 34 조 제 1 항은 "본 시에서 판매되는 가스 기구, 가정용 가스 누출 경보기, 가스 누출 안전 보호 장치는 법에 따라 설립된 검사 기관의 제품 품질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가스 기구는 반드시 공기 소스 적응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검사 기관은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스 기기, 가정용 가스 누출 경보기, 가스 누출 안전 보호 장치의 생산자 또는 위탁 운영자는 판매 전에 제품 품질 검사 보고서, 가스 소스 적합성 검사 보고서, 애프터 서비스 약속 등 관련 서류를 시 가스 관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니, 시 가스 관리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3. 제 34 조 제 2 항은 "가스기구 생산자나 위탁경영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검사기관에 2 년마다 제품에 대한 가스원 적합성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시 가스관리처에 보고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4. 제 38 조 제 4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스시설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상술한 조건에 따라 시 가스관리처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시 가스 관리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제 48 조 제 3 항을 삭제합니다.

6. 제 49 조는 제 5 항을 증가시킨다. "(5) 본 조례 제 38 조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셋. 상하이 내륙 수로 관리 규정 개정

7. 제 39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조례 제 22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륙 항로를 따라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항행 관련 시설을 건설, 설치 또는 무단으로 설계 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시 항구 행정관리부 또는 구, 현 항로관리부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시 항구 행정관리부 또는 구, 현 항로관리부에서 강제로 제거하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넷째, "상하이 항만 조례" 개정

8. 제 6 조는 "항구 시설을 건설하려면 항구 해안선이 필요하며, 입항 전에 시 또는 구, 현항 행정관리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항구 해안선 사용 신청서에는 해안선의 사용자, 사용 범위, 사용 기간 및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구의 비 심해 해안선을 사용하는 시 또는 구, 현항 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해항 마스터 계획과 항구 지역 통제성 상세 계획의 요구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수항 해안선을 사용하는 것은 시항행정관리부에서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심사 비준을 거친 후 항구 해안선 사용증을 발급하다. ""

9. 제 7 조는 "항구 해안선 사용자는 승인된 범위와 용도에 따라 항구 해안선을 사용해야 하며, 항구 해안선의 범위와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항구 해안선 사용자와 항구 해안선의 범위와 기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시 또는 구, 현항 행정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항구 해안선 사용자가 항구 해안선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시 또는 구, 현항 행정관리부에 항구 해안선 사용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항구선 사용증을 반납해야 한다. ""

10. 제 8 조 제 1 항은 "항구 시설 건설, 화물 취급 등으로 인해 항구 해안선을 임시로 사용해야 한다. 시 또는 구, 현항 행정관리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또는 구, 현항 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시적으로 항구 해안선을 사용하며, 영구 건물, 구조물, 시설을 새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

1 1. 제 16 조 제 2 항은 "

12. 제 36 조 제 2 항은 "채굴, 폭파 등 항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활동에 무단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사 건설이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고, 시 또는 구, 현항 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사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 다섯째, "상하이 고속도로 관리 규정" 개정

13. 제 27 조는 "도로용지 범위 내의 도로와 나무를 베거나 마음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벌채를 갱신해야 하는 것은 시 도로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처리하고 보종을 갱신해야 한다. "

14. 제 28 조 제 3 항은 "도로 건물 통제구역의 범위가 정해진 후, 시 또는 구, 현 도로 관리기관은 뚜렷한 말뚝과 경계 말뚝을 세워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15. 제 28 조 제 4 항은 "도로 보호, 유지 보수 필요성 외에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구역 내에 건물이나 지상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 통제 구역에 파이프라인, 케이블 등의 시설을 매설해야 하는 경우, 미리 시 도로관리기관이나 구, 현도로관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6. 제 50 조는 "본 조례 제 28 조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건물 통제구역 내에 건물, 지상 건축물 또는 무단 파이프라인 공사를 하는 경우, 시 도로 관리기관이나 구, 현 도로 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면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시 도로관리기관이나 구현 도로관리부에서 강제 제거하며 관련 비용은 책임측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