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검 검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부검의 처리 절차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37 조에 따라 검진이 필요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제 40 조 시체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검사에서 부검이 필요한 사람은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신 해부가 불분명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시신 검사 후, 고인의 가족에게 10 일 이내에 장례를 치르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난 경우 입건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신은 공안기관이 처리하고, 기한이 지난 보관비용은 고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쟁이 발생하면, 본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비자동차는 도로에서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 당사자는 사실과 원인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상대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 자동차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보험증번호, 충돌 장소를 기록하고 현장을 떠나 손해배상을 스스로 협상해야 한다. 당사자는 교통사고의 사실과 원인에 대해 논란이 있으면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경찰에게 자동차 교통사고를 신속히 처리해 도로, 전력, 통신 등의 시설이 파손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를 기다려야 하며 떠나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사상자가 없다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고, 교통경찰은 사고를 기록한 후 당사자에게 현장을 대피시키고 교통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현장을 떠나기를 거부한 사람은 강제로 떠날 것이다. 이런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경찰은 간이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즉석에서 사고 인정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요구하면 교통경찰은 즉석에서 손해배상을 중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조정 기간은 65,438+00 일입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탐사 현장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 결과가 확정된 지 5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각 측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조정을 만장일치로 요청한 경우 교통사고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는 조정은 장례가 끝난 날부터 시작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치료가 끝나거나 불구가 된 날부터 중재를 시작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는 손해가 확정된 날부터 중재가 시작된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49 조는 검사 검증을 요구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을 위탁해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는 제 5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최대 30 일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