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위험을 피하고 출석 휴가 관리를 표준화하는 방법

위험을 피하고 출석 휴가 관리를 표준화하는 방법

어떤 단위든 돌격 생산 임무가 있을 것이며, 절대 야근을 하지 않는 단위는 없다. 그러나 초과 근무는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 분쟁을 일으키기 쉬우며, 고용비용을 늘리는 것은 고용인에게 매우 이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과 근무를 줄이고 통제하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피하는 것은 고용주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임무이다.

첫째, 합리적으로 일을 안배하다

실제로, 일부 고용인 단위는 업무 배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늘 야근을 한다. 고용 단위는 업무 안배에 대해 장기적인 안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안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단위' 바둑 한 판' 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노동 쿼터와 직무 책임 평가를 강화한다.

노동정액으로 심사할 수 있는 모든 직무에 대해서는 노동쿼터를 정해야 하고, 노동쿼터 제정은 근로자의 90% 가 법정 정상 근무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해야 한다. 노동 정액으로 심사할 수 없는 직위에 대해서는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 직위가 노동 쿼터와 직무 직책을 완성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고 임금보너스와 연계해 최대한 투명해야 한다.

셋째, 제도로 초과 근무를 규제한다

내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초과 근무" 개념을 정의하십시오. 초과근무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고용주가 배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원이 의식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배정하는 경우, 내부 규제는 초과 근무 조건과 초과 근무 승인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초과 근무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초과 근무만이 초과 근무로 인정되고 고용주가 초과 근무 임금을 계산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직원들은 자신의 이유로 근무 시간 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퇴근 후 자발적으로 보충한다. 아니면 퇴근 후에 자신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리더십의 안배 없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는 경우, 고용주가 초과근무를 규정한 경우도 아니고 책임자의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의미에서 초과근무에 속하지 않으며, 고용인은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넷째, 초과근무 실시를 규범화하다

부서가 야근을 해야 한다면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인적자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초과 근무 인원을 실시할 때, 만약 부서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출근과 심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마땅히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석 및 인적자원부에 신고 공시를 신청하다.

다섯째, 근무 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다.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도의 요구에 부합하는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도를 실시해 법정근무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노동법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매일 1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월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3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가 노동 정액이나 규정된 업무 임무를 완수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기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1)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일본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15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지만, 보휴를 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의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를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주가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각각 본인의 법정근무시간당 단가보다 낮지 않은 150%, 200%, 300% 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종합계산시간이 법정표준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며,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규칙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상술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