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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및 행정 소송법의 모의 재판 사례 연구

주창곡 대 충칭시 능구 공안국 행정소송 (항소안).

충칭 제 3 중급 인민 법원

행정 판결

충칭 sanzhong 법률 회사 최종 단어 (2008)35 일

항소인 (1 심 원고) 주창곡.

위탁대리인: 왕로군, 충칭 만우로로사무소 변호사.

피항소인 (1 심 피고) 충칭시 풀릉구 공안국.

법정 대리인: 말, 주임.

위탁대리인: 왕경, 충칭시 능구 공안국 법제처 부국장입니다.

피상소인 (1 심 제 3 인) 왕소남 (본명 왕소남).

위탁대리인: 위강화씨, 충칭 강윤 로펌 변호사.

항소인 주장곡 대 충칭시 풀릉구 공안국 치안행정처벌안, 충칭시 풀릉구 인민법원이 2008 년 5 월 26 일 내린 (2008) 호흥자 초디 12 호 행정판결에 불복해 본원에 항소했다. 본원은 2008 년 7 월 65438+5 월 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지금은 이미 심리가 끝났다.

심리를 거쳐 충칭시 풀링구 백리 탄광 책임자 왕소남은 2008 년 6 월 5 일 충칭시 풀링구 공안국 치안지대 1 1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칭시 풀링구 공안분국이 접수한 후 2008 년 6 월 65438+ 10 월 2 1 일 모인 군중이 단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2008 년 2 월 14 일 피고인 주장곡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및 근거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 년 2 월 18 일 충칭시 풀릉구 공안국은 (2008)77 일' 치안행정처벌 결정서' 를 만들어 충칭시 풀릉구 산보향신립촌 2 사 사장 주장곡이 2008 년 6 월 65438+/KLOC-를 확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3 조 1 (1) 규정에 따라 우리 국은 주창곡 행정구금 15 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주창곡은 처벌 결정에 불복해 2008 년 3 월 26 일 처벌 결정 사실이 불분명하고, 적용 법률오류, 절차위법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8 년 4 월 23 일 충칭시 풀릉구 공안국은 1 심 소송 과정에서 복공 (치안행정처벌 결정서) 77 호가 내린' 치안행정처벌 결정서' 적용 법률오류를 이유로 주창곡행정처벌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주창곡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주창곡이 집행되지 않은 5 일 행정구류는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다. 주장곡은 기소를 철회하지 않았다. 1 심 법원은 1 심 소송 과정에서 1 심 피고가 처벌 결정이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수정 및 철회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 57 조 제 2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충칭시 풀릉구 공안국 판결로 확인됐다. 사건 수납비는 50 원으로 1 심 피고인 충칭시 능구 공안국이 부담한다. 주장곡은 1 심 판결이 실제 구금 일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열거된 제 3 인의 신분이 불분명하고,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본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1 심 판결 철회를 요청했다.

1 심 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