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누가 유골을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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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은 보통 유형적인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까?
먼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여샤오가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한 뒤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버지 전처의 무덤 앞에 유골상자를 놓는 것은 노루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죽은 뒤 같은 곳에 묻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노루는 아들 여소의 안장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법원에 기소했다. 본 사건의 피고들은 모두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모두 고인의 유골을 보존하고 안장할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부부가 죽은 후 합장하는 것은 전통 습관과 인간성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법관은 공서 양속 원칙에 따라 본 사건에서 고인의 배우자 노루가 유해를 우선적으로 안장할 권리를 누리고 최종 분쟁은 중재를 통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고 판결했다.
사례 2: 첸 씨는 생전에 두 차례의 결혼이 있었다. 한 * * * 여덟 명의 아이를 낳았고, 두 남편은 모두 죽었다. 첸 여사가 사망한 후, 8 명의 이복형제자매가 그의 어머니 첸 씨의 유골 처분에 대해 논란을 제기했다. 장남은 그가 어머니와의 가족관계가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7 명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늦은 남편 주씨가 낳았다. 관습에 따르면 장남은 효도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재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진 씨의 구두 유언으로 법원은 결국 고인의 유골 처리가 고인의 생전 의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두 사건에서 논쟁의 초점은 고인의 유골 안장 문제이며, 당사자는 심지어 고인의' 매장권' 에 대한 권리 주장까지 제기했다. 사법실천에서' 매장권' 에 대한 논란은 주로 그것이 어떤 권리인지, 누가 행사하는지, 행사의 순서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신, 유골, 유골은 자연인이 죽은 후 남겨진 물질적 형태다. 그러나 민법에서 비인격화, 지배성, 가치 있는 물건의 법적 특징, 그리고 시신, 뼈, 유골에 고인에 대한 생자의 사상적 감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박한 생명관념에서 고인의 시신, 뼈, 유골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유형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유골, 시신, 유골은 생명을 잃은 자연인의 변형으로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요 용도는 매장, 관리, 기념, 추모, 부양, 자유로운 사용, 이익 또는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인이 사망한 후 더 이상 민사권리의 주체가 아니며, 상응하는 민사권리와 의무를 누리지 않지만 민사권 보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고인의 시신, 유골, 유골은 여전히 가까운 친족의 권익이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고인의 시신, 유골, 유골은 종종 인격적 상징성을 지닌 특수물로 간주되고, 그 가까운 친척은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관련 권리의 행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첫째, 민법과 민속의 공서 양속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죽은 사람이 생전에 관련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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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권이란 무엇입니까?
가까운 친척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방법에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권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시신, 유골, 유골에는 절친의 정서적 요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자의 제사와 고인을 추모하는 대상이며, 엄청난 정신과 윤리적 수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유골, 유골, 유골, 유골)
매장권의 성질은 줄곧 논란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격권으로 정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권, 인격권을 가진 속성으로 여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격권, 인격권, 인격권, 인격권, 인격권, 인격권)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안장권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실천에서는 매장권을 특별한 재산권, 즉 근친이 누리는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인격권이나 인격권의 연속이 아니라 고인의 시신, 유골에 대한 처분권이다.
매장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매장권은 죽은 사람의 근친이 죽은 사람의 생전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누리는 전속권이다. 둘째, 이 권리의 행사는 주로 매장, 제사용 시신, 뼈, 유골로 제한되며 침범으로부터 보호되며 무단 사용, 이익, 처분 (또는 포기) 해서는 안 된다. 셋째, 매장권은 권리와 의무의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친척은 매장권을 누리는 동시에, 고인의 시신, 유골, 유골을 묻을 의무가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며, 고인의 시신, 유골, 유골을 매장하는 데 드는 돈도 매장권을 누리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를 져야 한다.
셋;삼;3
매장권 행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구현 정보" 에 따르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재판) 제 12 조는 민법통칙에 규정된 근친인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은 제사권을 누릴 수 있지만, 안장권은 배타적이다. 안장할 권리가 있는 가까운 친척은 고인의 시신, 뼈, 유골 처리, 고인의 사후 처리를 전적으로 결정한다.
매장권 행사 논란은 다음 순서로 확정될 수 있다.
우선, 죽은 사람의 생전에 분명하거나 알려진 유언장 표현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죽은 사람이 생전에 서면이나 구두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죽은 사람의 생전의 유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만약 죽은 사람이 생전에 표명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친족의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가까운 친척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족 관계에 따라 누가 매장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은 예로부터' 오복' 제도를 통해 혈연관계를 확립해 왔지만 근대에는 상속법과 민법통칙을 통해 결정되었다.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였다. 삼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배우자는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혼인으로 구성된 가족관계는 사회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배우자가 없으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부모가 결정한다. 배우자나 부모 모두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자녀에 의해 결정된다.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사람은 가장 많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형제자매가 2 순위이고,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1 순위의 근친이 없는 경우에만 안장권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친족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까운 친척이 없거나 모든 가까운 친척이 토장 결정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망자가 생전에 촌민위원회나 주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관습이나 공식 관습에 따라 시신, 뼈, 유골을 매장하는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8 조는 공서 양속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법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 "민사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에는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고인을 하루빨리 편히 쉬게 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풍습으로서 깊은 윤리 연원을 가지고 있다. 고인의 시신, 뼈, 유골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은 고인의 생전의 유언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까운 친족의 감정을 달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습관은 법의 연원 중 하나로 공서 양속 원칙을 채택하여 이런 문제를 처리하면 현행법의 지연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적응할 수 있다. 고인의 가까운 친척도 고인의 풍습과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는 조화로운 가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