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저우 () 는 제 7 호 전염병 예방·통제 () 를 발표하여 지역사회 방제작업' 10 가지 필수' 를 통지했다.
(소주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통지 제 7 호)
장쑤 성 돌발 공중위생 사건 1 급 대응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전파와 만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공생명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에 따라 현재 전염병 기간 동안 지역 사회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는' 10 가지 필수' 통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가, 성, 시의 돌발 공중위생 사건 예방 통제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모든 지역사회는 반드시 엄격하게 폐쇄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비동네 주민과 동네 내 차량은 원칙적으로 동네에 들어갈 수 없다. 업무를 재개하고 지역사회에 고정거처를 두고 방역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들어가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셋째, 모든 공동체는 불필요한 공공 장소를 폐쇄해야합니다. 농산물 시장, 슈퍼마켓, 약국 등 생활에 필요한 공공장소는 자신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영업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택배와 배달은 모두 연락 없이 배달됩니다.
넷째, 각 지역사회는 그리드 카펫 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65438+ 10 월 23 일 이후 지역 사회에 진출한 회수 인원에 대해 하나씩 파일 관리를 진행하며 하루에 두 번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건강상태를 신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재택근무 인원의 규범화 관리 및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잘하다. 주민들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5. 각 지역사회는 각종 인원집결 활동을 근절하고, 주민을 조직하여 알코올 등 화학방역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주민구역, 건물 등 지역 소방통로를 24 시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
6. 각 지역사회는 공공장소의 청결, 소독, 환기를 강화하고 환경위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규정에 따라 쓰레기와 오물을 처리하고, 질병의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7. 각 지역사회는 반드시 방역 선전을 모두 포괄하고, 전부 알리고, 주민들이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헛소문을 믿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8. 각지에서는 임대 집주인, 임대 단위, 숙박 기관의 주체 책임을 엄격히 압축해야 하며, 임대인의 방역 선전과 개인 정보 신고는 반드시 모두 포괄해야 한다. 제때에 전염병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주요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9. 각지에서는 반드시 막힘 조합, 인문적 배려를 견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 포인트, 집중 격리점, 집중 배치점, 임시 분류점을 확정해야 하며, 전문부문의 지도하에 의료 격리 관찰을 실시하고, 장소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로 돌아가 소련에 오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서비스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해야 한다.
10. 각지에서는 향진 (거리), 지역사회, 기업, 단위 책임을 엄격히 압축해야 하며 호북, 온주, 절강,
각지에서 모두 불만 신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하였다. 의사환자 또는 전염병 발생 지역 직원이 있는 경우 핫라인 "1 10" 또는 "12345"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주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사령부
2020 년 2 월 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