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의학 표준 2022 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법평가의 감정원칙 사법감정 합법성 원칙은 사법감정활동이 반드시 국가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과정과 결과가 합법적인지, 감정 결론이 증거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원칙은 주로 입법과 감정 과정에서 나타난다: 감정주체는 합법적이다. 신원 확인 자료가 합법적입니다. 평가 절차가 합법적입니다. 식별 단계, 방법 및 표준 조합 방법; 감정 결과의 합법성의 다섯 가지 측면. 1. 사법감정기관은 법률, 규정 및 부서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권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정감정기관이거나 규정 절차에 따라 위탁된 특정 감정기관이어야 합니다. 사법감정인은 반드시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사법감정인의 직업자격 집업 허가를 받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2. 사법감정재료는 주로 감정 대상과 비교할 샘플 (샘플) 을 가리킨다. 감정 대상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건의 전문 문제여야 하며,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전문 문제는 사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사법심리측정 (속칭 거짓말 탐지기), 냄새감정 (경찰견 감정) 은 모두 법정 감정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감정 결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자료 출처 (추출, 보존, 운송, 규제 등) 를 확인합니다. )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사법감정 제출, 결정 및 위임, 수락, 시행, 보충 감정, 재인식, 전문가 감정 등의 과정의 적법성은 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부서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4. 감정 절차와 방법은 법에 따라 유효함을 확인해야 하며, 감정기준은 국가법정표준이나 부서 (업종)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5. 감정결과의 합법성은 주로 사법감정문서의 합법성이다. 감정서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문서 형식과 필요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감정결론은 증거 요구 사항과 법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사법감정 실시 제 18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은 후에는 집업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사항에 종사해야 한다. 의뢰인이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도 본 기관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이 의도나 특정 목적에 따라 감정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사법감정기관은 두 명의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같은 감정사항을 감정해야 한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별한 감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사법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다. 제 20 조 사법감정인 본인이나 그 근친은 사건 당사자나 감정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어 독립, 객관적,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같은 감정사항 평가에 참여하는 사법감정인, 전문가로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사법감정인,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해 같은 감정사항에 참여하는 법정질증에 참여하는 사법감정인은 피해야 한다. 제 21 조 사법감정인은 자신이 있는 사법감정기관에 의해 스스로 회피한다. 의뢰인이 사법감정인에게 회피를 요구한 것은 사법감정인이 속한 사법감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법감정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 내린 사법감정인이 기피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탁평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 22 조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재 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감정자료의 접수, 보관, 사용 및 반환을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감정과정에서 기술규범에 따라 감정자료를 엄격하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심각한 무책임으로 감정자재 훼손, 소멸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3 조 사법감정인은 다음 순서에 따라 전문 분야의 기술 표준, 기술 사양 및 기술 방법을 준수하고 채택해야 한다. (1) 국가 표준 (b) 산업 표준 및 기술 사양; (c) 이 분야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기술적 방법. 제 24 조 사법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사법감정기관은 사람을 파견하여 감정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현장에서 감정자료를 추출하는 것은 사법감정기관이 직원 2 명 이상, 그 중 적어도 한 명은 감정문제인 사법감정인이 해야 한다. 현장에서 감정자료를 추출할 때 의뢰인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사람은 현장에 가서 증거하고 추출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25 조 감정 과정에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뢰인에게 출석하여 증거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피감정인에 대한 사법정신의학 검진은 의뢰인이나 피감정인의 근친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부검이 필요한 사람은 당사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현장 증인은 감정록에 서명해야 한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사법감정인은 관련 감정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지연된 시간은 감정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6 조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의 시체에 대한 법의학 임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7 조 사법감정인은 감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노트,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주요 감정 방법 및 절차, 검사, 검사 및 실험 결과, 사용된 기기 및 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록의 내용은 진실, 객관적, 정확성, 완전성, 명료함, 기록된 문자자료, 시청각자료 등이어야 한다. 감정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9 조 감정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1) 본 통칙 제 15 조 제 2 항 ~ 7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 식별 재료 마모, 고객이 보충 할 수 없습니다; (3) 의뢰인이 사법감정위탁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감정인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감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아 검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4)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위탁평가를 해지하거나 의뢰인, 당사자가 감정비 지불을 거부한 경우 (5) 불가항력으로 인해 검증을 계속할 수 없다. (6) 감정 종료가 필요한 기타 상황. 감정 종료시,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보충 평가를 할 수 있다. (1) 원래 위탁 감정사항 누락; (2) 의뢰인이 원래 위탁한 감정사항에 대해 새로운 감정자료를 제공하였다. (c) 추가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보충 감정 은 원위탁 감정 의 구성 부분 으로, 원사 감정인 이 진행한다. 제 3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재검증할 수 있다. (1) 원래의 사법감정인은 위탁 감정사항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2) 원래 사법감정기관이 등록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조직 평가를 받은 경우 (3)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한다. (4) 사건 처리 기관은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2 조 재인식은 원래의 사법감정기관 이외의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의뢰인도 원사법감정기관을 위탁할 수 있지만, 원사법감정기관은 원사법감정인 이외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재감정의뢰한 사법감정기관의 자질조건은 원래 사법감정기관의 자질 조건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재감정한 사법감정인은 적어도 한 명은 관련 전문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제 33 조 감정 과정에서 복잡, 난제 또는 전문 기술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본 기관 이외의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지만, 최종 감정의견은 본 기관의 사법감정인이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은 반드시 서명하고 감정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제 34 조 사건 처리 기관은 사법감정업계 협회에 의뢰하여 여러 사법감정기관을 조율하고, 중대한 사건이나 특히 복잡하거나,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여러 감정범주의 감정사항을 감정할 수 있다. 제 35 조 사법감정인이 검진을 완료한 후 사법감정기관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복잡, 문제, 특수 기술 문제 또는 재인증과 관련된 감정 문제에 대해 3 명 이상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원이 심사를 마친 후에는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서명하고 감정서류에 예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법평가의 새로운 기준과 규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사법평가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다. 예를 들어, 의료 분쟁, 교통사고, 형사 사건 등과 같은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결론의 매우 객관적인 증거로 사건에 큰 추진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관련 책임자가 보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