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안후이 성 청원 조례 (2005 년 개정)

안후이 성 청원 조례 (2005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기관과 인민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질서를 지키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민원은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의 형태로 국가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며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으로 국가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본 성의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민원 업무는 속지 관리, 등급책임,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제때에 현지에서 해결하고, 교육을 지도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대중의 건의, 의견, 요구를 듣고, 법, 과학, 민주적 결정을 내리고, 근원에서 민원을 일으키는 갈등 분쟁을 예방한다.

(b) 대중의 편지를 진지하게 처리하고 방문을 접수하다. 국가기관 책임자는 중요한 편지를 읽고, 중요한 방문을 받고, 민원 업무 보고를 듣고, 민원 업무의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c) 총 책임, 통일 리더십, 부서 조정, 조정 계획, 표본 겸치, 개인 책임, 시행된 민원 업무 구도를 확립한다.

(4) 연석회의제도, 연합협상제도, 민원수문책임제, 민원감독관리제도와 잘못책임추궁제도를 건립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고소인에게 보복하는 것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민원 직원의 훈련과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과학적 민원 목표 관리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실시한다. 제 2 장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 6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편지 및 방문 시스템 및 편지 및 방문 처리 절차를 이해한다.

(2) 민원 문제의 처리 진척과 결과를 조회해 답변을 요구한다.

(3) 민원 직원에게 민원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4) 민원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 직원의 회피를 요구한다.

(5) 접대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고 관련 기관 책임자에게 민원 사항을 반영한다.

(6) 검토 및 검토 신청;

(7)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7 조 민원인은 일반적으로 편지, 이메일, 팩스 등의 서면 형식으로 민원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인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요청, 사실 및 이유도 명시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구두로 불만 요청을 한 경우, 불만 요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기록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민원이 방문을 통해 민원 사항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본급 또는 상급 국가기관에 제출한다.

(2) 국가기관에 설립되거나 지정된 접대 장소에 가다.

(3) 관련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4) 여러 사람이 * * * 같은 민원 사항을 제기한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 민원인은 민원 사항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자료 제공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진술했다.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공질서와 민원질서를 자각하며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기관 사무실과 공공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모여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거나 차단하는 것.

(2)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한다.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작하거나 민원 명의로 돈을 모으는 기회를 이용한다.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11 조 민원인은 본 조례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하지 않으며, 방문을 접수하는 국가기관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통보하고 반환을 권고해야 한다. 권고를 듣지 않는 한, 호적 소재지의 인민정부나 기관은 제때에 돌려보내라고 권고해야 한다.

민원사항은 검토기관이 법에 따라 검토한 후 민원인은 검토의견에 불복하고, 국가기관 사무실이나 민원접수처에 머물며, 도발을 하고, 만류하고, 교육을 비판하는 것은 무효이며, 민원근무기구가 소재한 공안기관에 경고, 훈계 또는 제지를 한다. 제 12 조 전염병 환자가 격리 치료 기간 동안 면회가 필요한 사람은 친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반영을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