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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법" 의 해석: 제 12 조

제 12 조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소유 오염물 배출시설, 처리시설, 정상적인 작업조건 하에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종류, 수량, 농도를 신고해야 한다.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다.

전액에 규정된 오염 물질 배출의 종류, 수량, 농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제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대기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은 반드시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대기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미리 보고해야 한다.

이 조항의 해석은 하수도 신고 등록 제도에 대한 규정이다.

하수도 신고 등록은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기초이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본 지역 내 하수도 단위의 오염물 배출과 그 변화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환경보호 감독 관리의 기본 근거이다. 동시에, 하수도 신고 등록도 다른 환경법 제도 시행의 전제와 기초이다. 오수 단위의 정확한 오수 상황을 파악해야만 오수 요금, 현장 검사, 총량통제, 오염사고 보고 등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확대되지 않고, 오물 신고 등록은 우리나라 환경보호 법률 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하수도 신고의 기본 요구 사항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오염물 배출 및 오염물 배출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배출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수도 신고의 법적 근거

본 조의 제 1 항은 하수도 신고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2 년 8 월, 국가환경보호국은' 배출오염물 신고등록관리규정' 을 발표하여 배출오염물 신고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7 1 월, 국가환경보호국은' 하수도 신고 등록 전면 시행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여 하수도 신고 등록 작업의 전개를 더욱 추진했다. 또한 다른 규정 및 규범 문서가 있습니다. 하수도 신고 등록제도의 시행은 주로 상술한 행정법규에 근거한다.

셋째, 하수도 신고 내용

1. 정상 작동 조건에서의 신고 내용

본 조 제 1 항에 따르면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배출시설은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로, 생산시설과 생활시설 (예: 주요 생산설비, 보일러 등) 을 포함한다. 통치시설은 탈황 분진 제거 장치, 공기정화 장치 등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관련 시설이다.

(b) 정상 작동 조건 하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종류, 수량 및 농도. 오염신고는 대기오염방지의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오염물 배출과 처리 상황을 알리고, 하수도 요금, 총량통제 등 관련 법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하수도 단위는 정상적인 공사 조건 하의 오염량만 신고하면 된다.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은 배출료 징수, 기한관리 등의 조치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의 오염 물질 배출에는 대기 오염 물질의 종류, 수량 및 농도가 포함됩니다. "범주" 는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황화물, 그을음 등과 같은 오염 물질 배출을 말합니다. , 등록을 일일이 신고해야 합니다. "양" 은 연진 등 대기오염물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한 달에 평균 몇 톤이 배출되는지 말한다. 농도는 단위 시간 내에 배출되는 오염물의 양 (예: 초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입니다. 위의 세 가지 지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3)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대기오염방지는 기술성이 강한 작업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따라 다른 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한다. 따라서, 법은 환경 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본 단위의 대기오염 예방 치료의 기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방지의 기술 자료를 오염 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환경 보호, 환경관리, 환경관리, 환경관리, 환경관리, 환경관리) 여기서 말하는 기술 데이터는 주로 오염 물질 처리 시설 운영의 기본 데이터 및 대기 오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타 자료를 가리킨다. 관련 기술 자료는 대기오염 예방과 무관하며, 하수도 단위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 오염물 배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의 신고 내용.

이 조 제 2 항은 배출기관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종류, 수량 또는 농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배출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가 크게 변하는 한 규정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오염물 배출의 변화다. 이 글에서 언급한' 중대한 변경' 을 적용할 때, 두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변화는 중대해야 하며, 부차적이거나 정상 범위 내의 변화는 성명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중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오염물 배출이 정상 운행을 초과하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변화는 배출 지표의 중대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종류, 수량, 농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반드시 오염이 심해지는 상황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기업이 신기술을 채택하거나 일부 오염물 배출이 심한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면 오염물 배출량이 현저히 줄고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기업 하수도 금액의 감소와 총량 통제 지표의 증감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 오염 물질 배출 신고 절차

1. 일반 절차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도 단위는 반드시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오염 물질 배출 신고 등록 관리 규정은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하수도 단위는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하수도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설, 개축, 확장 사업 오물 신고 등록은 프로젝트 오염방지시설 완공 검수 후 한 달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 오수 단위는 반드시 사실대로 오수 신고 등기표를 작성해야 하며, 업계 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후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등록하여 오수 신고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오수 기관이 영업을 중단한 경우, 영업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취소 등록을 처리하고' 오수 신고 등록증' 을 반납해야 한다.

(3) 오염물 배출이 국가나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할 때 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원인과 시한 관리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2. 특별 절차

이 조 제 2 항은 오염물 배출 단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의 종류, 수량 및 농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하는 것은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미리 보고해야 한다. 오염물 처리시설의 철거나 유휴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기업이 선진 기술을 채택하여 오염물 배출을 줄이거나, 일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생산시설 사용을 중단하기 때문에 기존 오염물 처리시설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위 "철거" 란 대기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철거하여 적절한 오염 물질 처리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휴" 이란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유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염 물질 배출 신고 등록 관리 규정은 이러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1) 오염 물질 배출의 종류, 수량, 농도, 배출처, 배출장소, 배출방식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계 주관부의 검토를 거쳐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변경 신고 절차를 밟아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긴급 상황과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후 3 일 이내에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오염물 배출 변경 신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변경 수속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보고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미리 보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신고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간주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오염물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거절로 간주된다.

동사 (verb 의 약어) 하수도 단위의 의무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수도 단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오물 배출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다. 오물 배출 단위를 신고할 때 반드시 법에 규정된 오물 배출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본법 제 4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2. 오물 배출 사항을 제때에 신고하다. 하수도 문제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정기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오물 배출 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자는 보고 거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대기오염방지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보고나 은폐 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본법 제 4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4. 오염물 배출 단위는 반드시 대기오염물 처리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확실히 철거하거나 유휴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관련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위반자는 본법 제 46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