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합니까?
산업재해는 현지 노동행정부의 산업재해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 배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후, 직장이나 근로자는 제때에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치료 후 장애가 있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노동능력 평가를 해야 한다. 감정 결과를 받은 후 사회보험행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직원은 제때에 의료보건기관에 보내 치료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나 근로자는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한다.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후,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다. 산업재해 보험 기관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신청하다.
보상 기준:
1, 1 급 장애 보상 기준은 24 개월 임금입니다.
2. 2 차 장애 22 개월 임금.
3 급 장애 20 개월 임금.
4. 4 급 장애 18 개월 임금.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다.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 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해의 약자로, 직업상해라고도 하며, 생산노동 과정에서 외부 요인으로 직접 발생하는 신체와 조직의 갑작스러운, 의외의 상해 (예: 직업사고, 급성 화학중독 등) 로 인한 인명피해를 가리킨다.
요약하면, 직원이 사고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확인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