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건설 산업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
오늘날 건설업계에는 도급, 위법 하도급, 기착, 도급감독 현상이 만연해 노사 관계 인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농민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최근 몇 년 동안 주목받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건설업 농민 노동자의 고용 단위를 확정한다. 누가 법적 책임과 책임 범위를 책임져야 하는지는 건설업계 농민공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건설 기업, 계약자, 농민 노동자 간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농민공의 고용주는 누구입니까? 누가 농민공을 위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삼자 법률 관계의 정성과 책임 주체의 인정은 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건설업체와 청부업자 사이에는 계약관계이고, 농민공과 건설업체 사이에는 노동관계라는 것이다. 책임 방식에서는 시공업체와 도급자가 연대 책임을 지고 같은 고용인으로 간주되지만 도급자는 노동법의 합법적인 고용주체가 아니다. 또 다른 견해는 건설업체와 청부업자 사이에는 계약관계이고, 청부업자와 농민공 사이에는 고용관계이며, 건설업체와 농민 사이에는 고용관계나 노동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계약자는 노동법에 의해 인정된 고용 단위가 아니며 고용 관계만 수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고용관계에 따른 노동 보수 지급 및 침해 배상 책임만 부담해야 한다. 농민 노동권의 책임 범위와 구제 방식 방면에서. 노동 보수 지불 책임을 논하다. 노동관계 하에서 건설업체와 청부업자는 농민공에게 약속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법' 에 규정된 최저임금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용 관계 하에서 계약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노동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논하다. 시공업체가 농민공과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농민공은'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자와 농가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농민공은' 침해 책임법' 에 따라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사법실천에서 상술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한다. 하나는 삼자 법률 관계의 성격과 효력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조직과 노동관계의 경계를 돌파하고, 청부업자와 그의 전임자를 농민공으로 인정한 고용인 단위는 모두 노동법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시공업체와 청부업자 간의 관계는 여전히 청부 관계로 간주되어야 한다. 시공기업이나 청부업자가 농민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나면 계약과 민사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계약자와 농민 노동자 간의 노동 관계는 무효이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은 고용인 단위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계약자는 실제 고용인이지만 쌍방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노동관계를 구성할 수는 없다. 둘째, 우리나라 노동과 사회보장의 발전에 근거하여 농민공에게 상응하는 보장을 주는 것이다. 건설업계 취업의 유연성과 단기적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노동자 사회보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선 농민의 산업재해 보험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농민공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의료비와 심각한 신체상해가 가족을 큰 재난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전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셋째는 분쟁 해결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민공이 권리 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에서 노동행정부는 농민공이 공사장 시공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노동관계 확인 없이 산업재해로 직접 인정해 노동분쟁 처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다. 실제 권리의 보호는 절차의 지연이나 가혹함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박탈당하지 않도록 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 선불절차를 명확히 하다. 우리나라의' 건축법' 은 건설기관이 착공하기 전에 노보비용을 재정전문가구, 특별자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시공기관은 노동보험비용을 납부했지만 농민공에게 산업재해보험을 하나씩 신고하지 않아 농민공이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관련 대우를 현금으로 바꿀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시공기관이 이미 노동보험료를 납부한 한 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은 농민노동상해보험대우를 즉각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