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전염병으로 채소값을 올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전염병으로 채소값을 올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전염병 기간 동안 가격 초과 기준 인상은 불법이다.

2 월 1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중 바가지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한 지도 의견 조사' 를 발표했지만, 매매차액은 규정하지 않고' 경영자가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6 월 65438+ 10 월/KLLL 을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65438+ 10 월1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가지 가격 위법 행위에 속한다.

(a) 방역용품과 방역용품 원료를 생산하는 경영자는 제때에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시장감독부의 경고를 받은 뒤 계속 사재기하고 있다.

(2) 도매업자는 방역용품과 민생용품을 제때에 소비단말기로 보내지 않고 시장감독부의 경고를 받은 뒤 계속 사재기하고 있다.

(c) 소매 체인 운영자는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고를 유지하는 것 외에 관련 상품을 제때에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시장감독부의 경고를 받은 뒤 계속 사재기하고 있다.

생산고리, 도매고리의 경영자는 자신이 본 조 (1) 항, 제 (2) 항에 열거된 상황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정부나 정부 관련 부처의 요구에 따라 방역물자를 비축하거나 배정할 계획인데, 바가지 가격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소매코너의 경영자에게 시장감독부가 이미 공고나 고시 발표 등을 통과했다면 경영자에게 불법 사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경고했다. , 이미 법에 따라 경보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경보를 하지 않고 사재기 행위가 있는 경영자가 바가지 가격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직접 판단할 수 있다.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법에 규정된 바가지 가격 위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a) 방역용품 판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여 방역용품 가격을 인상한다.

(2) 방역용품이나 민생상품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배송비용을 크게 늘리거나 기타 비용을 받는 것.

(3) 경영자가 같은 품종의 상품을 판매하여 1. 19 (당일 포함, 하동 포함) 전 마지막 실제 거래의 차액률을 초과한다.

(4) 전염병 발생 전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1. 19 이전에 실제 거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경영자는 입고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대폭 인상해 시장감독부의 경고를 받은 뒤 바로 시정하지 않았다.

경영자는 본 조 (3) 항의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실제 피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시장감독부의 경고로 즉각 시정된 것은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 (4) 항은' 실질적 개선' 으로, 시장감독부는 경영자의 실제 경영 상황, 주관적 악성, 위법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실제 상황과 결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5 조 경영자는 가격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사재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가지 가격 하거나,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경영자는 서로 담합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본 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업종협회나 다른 기관의 경영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업종협회나 기타 기관은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등록 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과 허가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