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Wensheng 안후이 허페이 이력서
귀하의 위치 검색: >>& gt& gt> 문재산보험유한공사 남해지사, 합부물자공급유한공사 사건 시간: 1999-08- 18 당사자:, 펑법관문호 : (1998) 중정 지노. 38 1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 거주지: 광동성 남해시 남계서로 14 호. 책임자: 펭, 회사 매니저. 위탁대리인: 엽건군, 불산시 동발 로펌 변호사. 피상소인 (원심 원고): 합비련수공급유한회사. 법정 대리인: 왕 Wensheng, 회사의 총책임자. 의뢰인: 황위량, 이 회사 직원. 위탁대리인: 신걸, 합부선샤인 로펌 변호사. 원심 피고: 남해 화우 알루미늄 공장. 거주지: 광동성 남해시 달리 서공구. 법정 대리인: 유몽군, 공장 공장장. 원심 피고: PICC 생명보험주식유한공사 남해지회사 거주지: 광동성 남해시 남계서로 38 번지. 책임자: Liang Yong, 회사 관리자. 의뢰인: 추 불산시 천륜로로사무소 변호사. 위탁대리인: 이영량, 불산시 천륜로펌 변호사. 항소인 PICC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남해지사 (이하 PICC 남해회사) 와 피소 합비련수공급유한공사 (이하 연호회사), 피고남해화우알루미늄공장 (이하 화우공장), PICC 생명보험주식유한공사 남해지회사 (이하 PICC 남해회사) 와 대출보증계약분쟁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이미 심리가 끝났다. 확인: 1996 년 8 월, 연삼회사는 화우공장과 1996 년 8 월부터 1997 년 2 월까지 매월 화우공장에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 계열사가 제공한 자금은 남해인보회사가 보증하고, 화우공장 부적절한 경영으로 인한 계열사의 경제적 손실은 남해인보회사가 무조건 전액 부담한다. 화우공장과 연선회사는 합의서에 공인과 법정대표인 도장을 찍았고, 중국 인민보험회사 남해지회사 (이하 인보남해) 도 합의서의 보증란에 행정도장과 담당자 도장을 찍었다. 같은 해 8 월 23 일, 중국 PICC 남해회사는 또 연호회사에10.500 톤의 알루미늄 주괴 (2500 만원 가치) 를 제공했고, 경제적 손실은 남해인보회사가 책임진다고 보증서를 제출했다. 손실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책임을 진다. 상술한 합의와 보증에 따르면 연삼회사는 같은 해 8 월 12 일부터 8 월 1997 일까지 중국농업은행 홍하지점과 교통은행 합비지행위 화우공장에서 7 1 은행인수환어음을 발행하고 화우공장은 각각 수금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쌍방의 화해를 거쳐 중국 PICC 남해회사가 화우공장에 주재해 회계업무에 종사한 나위강을 통해 화우공장은 2006 년 8 월 26 일부터 8 월 4 일까지 연호회사에 12086 만원, 1997 (/KLOC 포함) 을 상환했다. 연호회사는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에 화우공장, 남해재산보험회사, 남해생명보험회사에 2 천 4 백만 원과 이자를 상환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또 중국 인민보험회사 광둥 () 성 지사는 1996 년 3 월 중국 인민보험회사 남해회사를 재산보험회사 남해회사와 생명보험회사 남해회사 두 단위로 나누는 것을 비준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8 년 9 월, 재산보험회사 남해, 생명보험회사 남해가 정식으로 설립되어 상공기업으로 등록되었다. 안후이 () 성 고등인민법원은 연호 () 와 화우공장 () 이 체결한 기업간 대출협정이 국가 관련 재경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해야 하며, 중국 PICC 남해 () 가 발행한 보증서도 주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우공장은 계열사에 원금 2400 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원래 중국 PICC 남해회사는 한도 내에서 지속적인 보증을 제공했기 때문에 2 천 5 백만 원 범위 내의 보증책임만 맡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이미 재무보험남해회사와 생명보험남해회사가 각각 맡았기 때문에, 상술한 책임은 재무보험남해회사와 생명보험남해회사 * * * 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본 사건의 대출 행위가 위법이기 때문에, 관계회사가 화우공장에서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한 소송 청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4 조,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5 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