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의 관건은 법치에 있다.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는 오늘 (27 일) 유엔 반부패협약 비준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했다. 회의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반부패협약' 제 66 조 제 2 항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사 소송 방식으로 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 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추징또는 불법점유자 (일반적으로 도주한 범죄용의자) 가 침해행위가 있어 배상이나 반환을 명령하거나 관련자의 민사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사법협조를 통해 외국 사법기관에 민사판결을 신청하다. 현재, 그것은 반부패 국제 협력의 새로운 중요한 방법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해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나라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에서 원고 (보통 피해자, 국가 및 기타 합법적인 소유자 포함) 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유권이나 손해배상 또는 침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 (결석 재판) 을 하거나 판결을 내리며 범죄 용의자에게 배상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6 조에 따르면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있지 않고 당사자가 집행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해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원고나 피해자가 장물을 장물에 위탁해 국가의 법원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 나라는 사법협조를 통해 장물을 훔친 나라에 법률주장을 제기하고 그 나라 법원이나 주관기관에 몰수해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국제 사법 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채택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민사소송에서 장물 장물이 범죄 용의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한, 합법적인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소유권 확인을 요청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섭외 민사소송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면' 유엔 반부패공약' 의 관련 절차 규정을 흡수하고, 국제와 외국 민사소송의 유익한 관행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섭외 민사소송과 민사사법협조의 실천 경험을 결합해 우리나라 섭외 민사소송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제도, 특히 섭외 민사소송 절차 제도를 더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민사소송의 관할과 접수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자산 민사소송의 범위를 합법적인 재산소유권의' 확인소송',' 침해소송',' 반환소송',' 신청 집행' 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공약, 국제관례, 대등원칙에 따라 외국 정부 부처가 민사소송을 추모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섭외 민사소송법 적용의 보완은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민사소송을 통해 해외 범죄 자산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늘려야 한다. 넷째,' 선형 후민' 의 사법개시절차를 바꿔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분리하여 독립된 민사소송 회수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추모하는 국제경험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추모하는 섭외법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국, 특히 범죄자산 유입이 두드러진 국가 (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의 사법제도를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함께 해외 민사소송을 전개하는 대책. 연구는 각국의 민사증거제도, 시효제도, 민사책임, 소송 요청과 장물 반환 또는 침해 사이의 필연적인 연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과의 교류와 소통을 중시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경험교류회를 개최함으로써 성공적인 경험을 요약하고, 시범적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각국이 관련 국제조약이나 공약에 서명하여 민사소송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관련 국가 민법 민사소송법에 정통하고, 사법협조와 반부패국제협력수단을 능숙하게 운용하는 전문가형 인재를 양성하고, 민사외추장물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 변호사를 양성하고, 정부와 기업이 해외에서 민사소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유엔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의 도움, 지원 및 협력, 특히 물질과 기술 지원을 받아 해외로 흘러가는 범죄 자산을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