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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집행의 내포는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의 법 집행은 입법에 해당하며, 행정법 집행은 좁은 의미의 법 집행이다. 행정법 집행이란 국가행정기관, 법률이 위탁한 조직 및 공직자가 현대국가권력의 입법, 법 집행, 사법삼권분립을 바탕으로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법 집행은 법 집행 주체의 법정성과 국가대표, 법 집행의 주동성과 일방적 의지, 법 집행의 자유재량권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능

행정법 집행의 기능에는 법 집행 기능, 정부 관리 기능 실현, 권익 기능 등이 있다. [1]

원칙

행정법 집행의 기본 원칙은 합법, 합리적, 정당한 절차, 효율성, 성실성, 책임 등이다. [1]

분류

다른 기준에 따르면, 행정 법 집행은 주로 추상적인 법 집행과 구체적인 법 집행, 법 집행과 자유재량법 집행 억제, 직권법 집행과 신청법 집행, 강제법 집행, 비강제법 집행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제도적 구조상 행정법 집행은 주로 정부법 집행, 정부부처법 집행, 법률로 인가된 사회조직법 집행, 행정기관이 위탁한 사회조직법 집행으로 나뉜다.

제한된 행정 법 집행 및 재량 행정 법 집행

행정법 집행 행위는 법률의 제약을 받는 정도에 따라 구속성 행정법 집행과 자유재량성 행정법 집행으로 나뉜다. 구속성 행정법 집행이란 법률법규가 시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법 집행자는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함부로 처분하는 법 집행 행위는 없다. 법률 법규의 자유재량 행정법 집행, 법 집행자는 범위, 방식, 액수에 있어서 일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구속과 신중함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세 징수 조건과 세액은 일반적으로 탄력적인 공간이 없지만 치안관리처벌은 어느 정도 폭이 있어 행정기관이 자유롭게 재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나 범위 규정이 없는' 처벌 가능' 에 비해, 후자는 분명히 법 집행에 속한다. 행정법 집행은 대부분의 경우 자유재량이다. 자유재량권도 법령의 권한에 따라 법정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법 집행이 부적절하고, 법 집행으로 인한 행정소송도 판결하기 어렵다. 어떻게 행정행위를 법률적 구속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주동권이 있게 하는 것은 행정법 연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시스템

행정집행제도: 행정집행제도는 국가행정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법률법규의 순조로운 시행, 행정권력의 효과적인 운행, 사회질서와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강제는 강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시민들이 법인으로서의 기본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행정강제권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최근 수십 년간 많은 국가행정법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20 년간의 법률 실천을 거쳐 각 행정 분야의 강제 집행 제도를 초보적으로 건립하였다. 우선, 주체상, 행정기관 집행을 제외한 인민법원 집행을 신청하는 독특한 집행 모델이 형성되었다. 둘째, 수단에서 직접 협박은 간접 협박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 다시 한 번, 절차상 법원의' 비소',' 신청, 형식 심사' 를 주요 형식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 복의, 소송 및 국가 배상은 구제를 감독하는 데 있어서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제도의 초보적 수립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치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강제집행의 실천으로 볼 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주로 통일입법 부족, 강제집행 권한 모호, 수단 혼란, 절차 불완전성, 행정결정 집행력 부족 등에 나타난다. 이 문제들은 통일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 행정강제집행 현황에서 행정강제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일된 행정강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구상과 원칙을 제시했다. [

행정 법 집행의 발효, 취소, 변경 및 종료

행정법 집행의 유효 요소: 행정법 집행 행위는 반드시 법률로 구성되고 법정 범위 내에서 관리 권한을 누리는 행정기관이 취해야 하며, 법 집행 내용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행정법 집행에서, 관리 상대인은 반드시 합법적인 권리능력을 가져야 한다. 행정법 집행의 표지물은 법에 따라 법 집행 행위가 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행정 법 집행은 반드시 법정 절차와 법정 형식에 부합해야 한다. 이미 확립된 행정법 집행 행위가 위법, 부당 또는 더 이상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주관기관이 철회하거나 무효를 선언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일부 내용은 철회해야 하고, 일부 내용은 계속 유효해야 한다. 모든 부분을 유보하고, 철회해야 할 부분을 변경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행정법 집행 행위가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기한이 있는 행정법 집행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으니, 그 법 집행 행위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2]

우리나라는 행정법 집행인을 청소할 것이며 계약직 근로자와 임시직은 법 집행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징집철거, 환경보호 등으로 인한 분쟁과 집단성 사건은 종종 법 집행 기관이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거나 절차를 규범화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행정법 집행인을 전면 정리하고, 법 집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원의 법 집행을 금지하고, 행정법 집행 의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임시직을 법 집행직에서 전출할 예정이다. 18 회 삼중 전회 정신 설교단 멤버, 국무원 법제 부주임 숙홍은' 삼중전회 결정' 과외에 글을 썼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