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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해상 교통 사고 조사 및 처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해상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교통사고를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항무감독은 본 조례의 시행 기관이다. 제 3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연해수역 선박 시설의 해상 교통사고에 적용된다.

주법, 행정법규는 어항수역과 연해수역 어업선박과 군용 선박 사이의 해상교통사고 조사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해상 교통 사고는 다음과 같은 선박 및 시설 사고를 의미한다.

(1) 충돌, 접촉 또는 파도 손상

(2) 암초에 부딪히거나 좌초하다.

(3) 화재 또는 폭발;

(4) 침몰;

(5) 항행 중 항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 부품 또는 중요한 액세서리의 손상이나 소멸;

(6) 재산 손실과 인신상해를 초래한 기타 해상 교통 사고. 제 2 장은 제 5 조 선박, 시설에서 해상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즉시 초고주파 전화, 무선전신 또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까운 항구의 항무감독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내용은 선박, 시설의 이름, 부르짖음, 국적, 출발항, 목적항, 선박,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 사고 발생 시간, 장소 및 해상 상태, 선박, 시설의 손상 정도, 구조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6 조 선박, 시설에서 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5 조 규정에 따라 요약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는 것 외에도, 항만감독에게' 해상 교통사고 보고서' 와 필요한 서류, 자료를 아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시설이 항구 수역에서 해상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현지 항무감독에보고해야 한다.

(b) 항구 지역 밖의 연안 해역에서 선박 및 시설에 해상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중화 인민 공화국 제 1 항에 도착한 후 48 시간 이내에 항만 감독에보고해야한다. 시설은 사고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가까운 항구의 항무감독에게 전보로 보고해야 한다.

(3) 항해사는 선박을 인도할 때 해상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귀국 후 24 시간 이내에 현지 항무감독에게' 해상교통사고 보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전항 (1) 항, 제 (2) 항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규정 시간 내에 해상 교통사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항무감독의 동의를 받은 후 적절하게 연기할 수 있다. 제 7 조' 해상교통사고 보고서'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명시해야 한다.

(a) 선박 및 시설의 개요 및 주요 성능 데이터;

(2) 선박,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3) 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4)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

(5) 사고 발생의 상세한 과정 (충돌 사고에는 상대 운동 도식도가 첨부되어야 함)

(6) 파손 상황 (선박 파손 부위 및 설치 도식도 포함) 규정 시간 내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검사 후 에스컬레이션한다.

(7) 선박 또는 시설이 가라 앉을 경우 침몰 확률;

(8) 사고와 관련된 기타 상황. 제 8 조 해상 교통 사고 보고서는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숨기고 날조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선박, 시설이 해상 교통사고로 파손된 경우, 선장, 시설 책임자는 중국 현지 검사 부서나 선박이 처음 도착한 항구에 검사나 검진을 신청해야 하며, 검사 보고서를 부본보 항무감독으로 제출해야 한다.

항무감독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전액에 설명된 검사와 검진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선박, 시설의 소유자나 경영인이 부담한다.

선박, 시설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선장과 시설 책임자는 반드시 공안소방기관에 감정 신청을 하고 감정서 사본을 항무감독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3 장은 제 10 조 항구수역에서 발생한 해상교통사고를 조사하며 항구항항항무감독으로 조사한다.

항구 지역 이외의 해상 교통 사고는 가까운 항구의 항무감독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제 1 항과 선박이 도착한 중국의 항무감독에 의해 조사됐다. 필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이 지정한 항무감독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다.

항무감독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사회단체에 사고 조사에 참여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 11 조 항무감독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는 사고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조사의 필요에 따라 항만 감독은 다음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a) 관련 인원에게 문의한다.

(2) 응답자에게 서면 자료 및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3) 당사자에게 항해 일지, 터빈 일지, 차시계 기록, 전보 일지, 항행 기록, 차트, 선박 데이터, 내비게이션 장비 및 기기의 성능 및 기타 필요한 원본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4) 선박, 시설 및 관련 장비의 증명서와 인원 증명서를 검사하여 사고 발생 전 선박의 항항성 상태와 시설의 기술 상태를 확인한다.

(5) 선박, 시설 및 그 화물의 손상과 사상자를 검사한다.

(6) 사고 현장을 조사하여 관련 물증을 수집하다.

항무감독은 조사 중에 녹음, 사진, 비디오 등의 설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조사 수단을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