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개인 정보 처리기는 개인 정보 처리를 규제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 등의 법규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개인 정보 처리기는 개인 정보 처리를 규제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 등의 법규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제 18 조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은 은행계좌, 지불계좌, 지불결제서비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통신인터넷 사기활동의 특징에 부합하는 이상계좌와 의심스러운 거래감시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업 금융기관과 비은행 지급기관을 가로지르는 통일된 돈세탁 감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건립할 것이며, 국무원 공안부와 함께 돈세탁 방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다.

발견된 이상 계좌와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은행업 금융기관과 비은행 지급기관은 위험 상황에 따라 거래 상황 확인, 신원 재검증, 지불 결제 연기, 관련 업무 제한 또는 정지와 같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이 첫 번째 규정에 따라 이상 계좌와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할 때 이상 고객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카드 주소, 지급 접수 터미널 정보 등 필요한 거래 정보 및 장비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는 고객의 승인 없이 반통신 네트워크 사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은행업 금융기관과 비은행 지급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상인 이름, 대금지불 고객명, 계좌 번호 등의 거래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송해야 한다. 거래 정보의 진실성과 전체 지불 과정의 일관성을 보장하다.

제 20 조 국무원 공안부는 관련 부서와 건전한 통신인터넷 사기 관련 자금의 즉각적 조회, 긴급 중지, 빠른 동결, 제때 해동 및 자금 반환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조건, 절차 및 구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상술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은행업 금융기관과 비은행 지급기관이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인터넷 거버넌스

제 21 조 통신업무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확인할 때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실제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용자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a)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

(2) 네트워크 에이전트 및 기타 네트워크 주소 번역 서비스 제공;

(3)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서버 호스팅, 공간 임대, 클라우드 서비스 및 콘텐츠 배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정보 및 소프트웨어 출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스턴트 메시징, 온라인 거래, 온라인 게임, 온라인 생방송, 광고 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22 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사기 관련 예외 계정을 감시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능 제한, 서비스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과 통신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전화카드 등록과 관련된 관련 인터넷 계좌와 사기와 관련된 이상 전화카드를 점검해야 하며, 위험 상황에 따라 기한 수정, 기능 제한, 사용 중지, 계좌 폐쇄,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3 조 모바일 인터넷 앱을 설립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신주관부에 허가 또는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응용 프로그램에 패키지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와 운영자의 실제 ID 정보를 등록하고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과 용도를 검증해야 합니다.

공안, 통신, 인터넷신 등 부서, 통신업무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배포 플랫폼 이외의 방식으로 전파된 사기 앱을 다운로드하는 데 중점을 둔 감시와 제때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제 24 조 도메인 이름 확인, 도메인 이름 점프 및 URL 링크 변환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록, 확인 정보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도메인 이름 점프를 규제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로그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확인, 점프 및 변환 레코드의 추적 가능성을 지원합니다.

제 2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텔레콤 사이버 사기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나 도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a) 개인 정보의 판매 및 제공;

(2) 가상 통화 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c) 통신 네트워크 사기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기타 행위.

통신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업무를 이용한 사기 지원 및 지원 활동을 모니터링, 식별 및 처분해야 합니다.

(a)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통신 전송, 회선 대여, 도메인 이름 확인 등의 네트워크 자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정보 보급 또는 검색, 광고 보급, 배수 보급 등 인터넷 보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c) 응용 프로그램, 웹 사이트 및 기타 네트워크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 지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6 조 공안기관이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을 처리하여 법에 따라 증거를 얻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제때에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본 법 규정에 따라 사기 관련 정보와 활동을 감시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기 관련 위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공안, 금융, 통신, 인터넷 편지 등에 단서와 위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건전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 5 장 종합 조치

제 27 조 공안기관은 통신인터넷 사기 단속을 건전하게 단속하고 전문화팀과 전문기술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각종 경찰과 지방공안기관이 밀접하게 협조하여 법에 따라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을 효과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통신인터넷 사기 신고를 받거나 통신인터넷 사기를 발견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28 조 금융, 통신, 인터넷 정보 등의 부서는 책임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불기관, 통신업무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본 법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관련 감독 및 검사 활동은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제 29 조 개인 정보 처리기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규범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며 개인정보가 통신인터넷 사기에 쓰이는 예방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 책임을 수행하는 부서 및 단위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류 정보, 거래 정보, 대출 정보, 의료 정보 및 결혼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가 사용하는 개인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관계자와 기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30 조 통신업무경영자,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종업원과 사용자에게 반전신망 사기를 홍보하고, 관련 업무활동에서 통신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는 힌트를 제시해야 한다. 이 분야의 신형 통신인터넷 사기 수단을 제때에 사용자에게 일깨워 불법 매매, 임대, 대출카드, 계좌, 계좌 등의 법적 책임을 경고해야 한다. 텔레콤 사이버 사기에 대응하다.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문화,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은 사회에 표적된 반통신 인터넷 사기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을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과 보호를 해야 한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매매, 임대, 대출전화카드, 사물인터넷 카드, 통신선, 문자포트, 은행계좌, 지불계좌, 인터넷계좌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실명 검증 지원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상술한 카드, 계좌, 계좌 등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신분이나 허구 대리 관계를 위조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전액행위를 실시하는 단위, 개인, 관련 조직자, 그리고 통신인터넷 사기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드 계좌 계좌 계좌 등의 기능을 제한하고 카운터 업무를 중지하고, 신규 업무를 중지하고, 입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의 인정과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건전한 불만 채널, 신용 복구 및 구제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관련 주관 부서와 연계하여 제정한다.

제 32 조 국가는 통신업무경영자,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불기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연구 개발, 통신인터넷 사기 반제 조치 개발을 지원한다. 사기 이상 정보와 활동을 모니터링, 식별, 동적 차단 및 처분합니다.

국무원 공안부, 금융관리부, 통신주관부, 국가인터넷신부는 본 업계의 반제 조치의 전반적인 건설을 책임지고, 통신인터넷 사기 관련 샘플 정보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고, 사기 사용자 정보에 대한 교차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사기 이상 정보와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식별, 동적 차단 및 폐기 메커니즘을 수립하다.

본 법 제 11 조, 제 12 조, 제 18 조, 제 22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기와 관련된 이상 사건에 대해 제한 또는 서비스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유, 구제 채널 및 제출해야 할 자료를 알려야 합니다. 처리 대상은 결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하는 부서나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린 부서와 단위는 건전한 불만 채널을 구축하고 제때에 불만을 접수하고 검증해야 한다. 검증이 통과되면 즉시 관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