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종교사무조례 (20 10 개정)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4 조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들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통일, 민족 통일 및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교 활동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고, 국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종교사무를 조율하며, 종교단체, 종교계 인사, 종교인이 경제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장 종교조직 제 8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조직은 종교시민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종교사회조직을 가리킨다. 제 9 조 종교단체 설립은 국무원'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 변경이나 등록 취소는 종교사무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관리기관에 변경이나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종교 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그 단체와 그 종교를 믿는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2) 본 단체의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3) 이 단체의 종교 교직원을 확인한다.
(4) 자업자득을 목적으로 기업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최한다.
(5) 종교원 및 학원을 개최하여 종교교직원을 양성한다.
(6) 종교 문화 학술 연구와 교류를 전개하고 대외 종교 우호 교류를 전개하다.
(7)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간행물을 출판, 인쇄 및 발행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1 조 종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종교 정책을 시행한다.
(2) 현지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의 감독과 관리를 수락한다.
(3) 연합 교육 종교 시민 애국법 준수,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조화 안정;
(4)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관리 제도를 수립, 개선 및 시행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종교 행사장 제 12 조 본 조례에서 언급 한 종교 행사장은 법에 따라 종교 시민을 위해 설립 및 등록된 사원, 궁관, 모스크, 교회 (이하 사관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행사장을 가리킨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준비, 설립 및 등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활동 장소의 조건과 실제 필요에 따라 고정 교직원의 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해서는 안 되며, 위법이나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법에 따라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며 각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7 조 종교 활동 장소 건설은 도시와 농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종교 활동 장소를 재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거쳐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로 발표된 종교 활동 장소의 수리, 이전, 개조, 확장은 문화재 보호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8 조 종교 활동 장소의 합병, 분립, 종결 또는 변경은 원래의 등록 관리 기관에 상응하는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